세금·세무

상속준비중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계좌 문제.

상속준비중 안심상속을 통해서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계좌가 발견하였습니다.

계좌에는 2원이 있고, 2015년이후 거래 내역이 없습니다. 현재 정지중이라 잔고증명서와 거래내역을 뽑을수 없는 상태 입니다. 해지하면 잔고증명서와 거래 내역을 뽑아 줄수 있다고 합니다.

상속신고 전에 해지하고 잔고증명서와 거래내역을 뽑아야 하는지?

무시하고 상속세 신고해도 될런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15년 이후 거래가 없고 잔고가 2원 정도라면 상속세 신고 시 반영하지 않아도 큰 이슈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원이라면무시하시면 됩니다. 상속세 신고시에만 2원 추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국세청에서도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모두 알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