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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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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영수증 개인 번호로 했으면 사업자 번호로 어떻게 바꾸나요? 근데 개인 번호에서 사업자 번호로 바꿀 수는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양승훈 회계사
KICPA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번호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을 사업자번호로 단순 수정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용도변경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홈택스 로그인-계산서영수증카드-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현금영수증 사업자용으로 용도변경
신청하면 바로 자동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관할 세무서 담당자가 확인한 뒤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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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은 후 사업자 지출증빙으로 변경 신청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로그인 후 계산서.영수증.카드 > 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 > 현금영수증 사업자용으로 용도변경 탭에서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소비자용으로 변경하거나 또는 소득공제용으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