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한해에 주택 2채 매도 할때 양도세와 기타세금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한 과세기간에 2회 이상의 양도가 발생하는 경우 합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2회 중 1회가 1세대 1주택 등으로 인한 비과세 소득에 해당된다면 과세대상 자체가 아니므로 합산하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4.21
0
0
주택임대소득 손실 소득 감소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주택임대소득에서의 결손금은 타소득금액이 있을 경우 통산하여야 하며, 이월결손금으로의 선택은 불가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4.21
0
0
종합소득세 납부 시 기타 소득에 대한 자료는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국세청 홈택스에 인증서로 로그인 하신 후 홈화면 오른쪽 상단의 마이홈택스로 들어가셔서 지급명세서 조회를 하시면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4.21
0
0
증여세를 낼 때는 어떤 상황에서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대가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가 증여입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혼인/출산증여공제는 논외)따라서,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1천만원 증여 시 세부담은 없지만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습니다.다만,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4.04.21
0
0
코인 과세를 진행한다고 들었는데 언제부터 진행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2022년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그 해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는 내용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4.21
0
0
제세공과금이 5만원 이하로알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경품으로 인한 소득 등은 기타소득으로 지급 시 22%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는 것을 일반적으로 제세공과금이라고 하는데, 5만원 이하는 과세최저한 규정으로 인하여 세부담이 없는 것입니다.따라서, 10만원의 기타소득 발생 시 10만원의 22%가 제세공과금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4.21
0
0
물건을 중고거래로 팔아 이득을 취했을 때,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본인이 사용하던 물품을 중고로 판매하는 것은 과세대상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다만, 중고거래라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거래로 사업성을 가지고 발생하는 거래들은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상품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판매하는 것은 사업목적의 거래로 볼 여지가 있으며, 원천징수 되는 소득은 아니므로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4.21
0
0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는게 무슨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는 것은 채무자가 지불하여야 할 금액을 일정 기간동안 지불하지 않아 해당 금액만큼 대출받은 것처럼 취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출받은 것 처럼 취급되므로 일반적인 대출 시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것과 동일하게 거래상대방에게 이자소득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4.21
0
0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변경 조건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개인과 법인은 소득세율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개인은 최고세율이 10억 초과 시 45% 인데, 법인은 3,000억 초과 시 24% 입니다.세율만 보자면 법인이 훨씬 유리한 것 같지만 면밀히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의 이익이 모두 개인(대표)의 것이기 때문에 사업이익에 대해 소득세만 내면 개인의 소득이 됩니다.그러나, 법인의 경우 법인과 대표는 다른 주체로 법인이 벌어 들인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내고, 그 이익을 대표 개인의 소득으로 하려면 근로소득으로 또는 배당 등으로 가져오려면 배당소득으로 하여 또 다시 세금을 내야지만 개인의 자금으로 유용 가능합니다.또한, 개인사업자와 비교하여 법인은 엄격한 장부 작성과 증빙관리가 필요합니다.따라서, 세율 차이 뿐 아니라 다방면으로 고려하여 어떤 형태의 사업이 더 유리할 지 판단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4.04.21
0
0
이 상황에서 투잡 몰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반적인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납세자가 따로 신고할 것은 없습니다.그러나, 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일용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프리랜서)으로 신고되는 소득이며, 이 경우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회사와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다른 소득 발생 사실을 알 수는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4.21
0
0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