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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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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부모님이 살아 계시는 당시에 낼 수는 없는 것인가요?

저희 집안은 부동산만 조금 있고 현금은 거의 없는데

혹시라도 상속이 일어나게 된다면

이에 대해서 부모님이 먼저 상속세를

납부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은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기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이라면 상속재산 자체가 확정이 아니기에 상속세 산출도 할 수 없으며 따라서 당연히 상속세를 미리 부담할 수 없습니다.

    추후 상속세 신고 시 연부연납이나 물납 등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세법 체계상 상속세를 본인 사망 전에 직접 미리 납부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사망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하고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발생하는 세금으로서 상속인이 납부하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분은 상속세를 납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