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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항상평범한마요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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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이요!

2004년 매입한 집을 11월에 매매했는데 최초 거래 계약서가 없는 상태입니다

양도세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움주세요

현재 2주택 상태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취득가액에 대한 서류가 없는 경우라면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하셔야 합니다.

    환산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을 양도 시의 기준시가와 취득시의 기준시가를 비율로 환산해서 취득가액을 산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소득세법상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실지 취득계약서가 없는 경우에

    환산취득가액 적용), 취득세 및 등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

    차손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취득가액을 실지취득가액이 아닌 환산취득가액으로 적용시 취득세

    및 등록세 이외의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양도세 계산시 취득가액을 증빙할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가 없더라도,

    이체 증빙 있다면 해당 증빙을 통해 취득가액 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체 증빙도 없다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환산취득가액이란 양도가액을 양도당시 기준시가와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도 없는 경우, 현재 시점의 양도가액과 취득 및 양도 시점의 기준시가를 활용하여 환산한 가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환산취득가액 계산식:
    양도가액 ×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환산취득가격으로 과거 취득가격을 계산해야 합니다.

    양도가 x 취득당시 기준시가/양도당시 기준시가로 취득가격을 환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