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달에 소득공제를했는데요 !!입금은언제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이었단 말씀이시라면 환급세액은 일반적으로 6월 내(지방소득세는 7월 내)로 입금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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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라는게 어떤것이고 무엇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금소득은 종합소득에 해당하여 타 소득(근로, 사업, 기타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가 산출됩니다.분리과세란, 종합과세 대상이지만 타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적용되는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으로, 타소득의 규모가 큰 경우 합산 시 적용 세율도 커질 수 있으므로 분리과세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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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인 와이프 신용카드사용시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아내분이 육아휴직 전후로 하여 2024년 귀속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아내분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2025년 초 남편의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이 됩니다.따라서, 복직하지 않고 전업주부를 한다면 총급여액이 0이 되는 것으로 계속하여 아내분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남편의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이 됩니다.다만, 아내분의 연간 총 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아내도 따로 연말정산을 하여 아내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분은 본인의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이 되며, 남편의 연말정산 시 공제 불가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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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보유하는것만으로도 연말정산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대상이 되는 것이며, 주식 보유분에 대한 공제항목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식과 연말정산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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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성년자녀이며 다른 증여가 없었던 경우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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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5월에만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성실신고자 등이 아닌 일반적인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은 5월 31일까지입니다.기한 내 신고하지 못한 경우 6월에도 신고가 가능하지만 기한후신고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신고 시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라면 본세와 더불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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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증여 신고 시기, 3개월이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혼인으로 인한 증여 시에도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것이지 혼인신고일로부터 3개월 내 신고납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혼인증여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내의 증여 시 적용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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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부모님 또는 동생에게 양도하는법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아마 해외주식을 양도하시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증여받는 자가 증여 받은 후 단기간 내 양도 시 일반적인 경우라면 양도차익이 없거나 작으므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게 됩니다.따라서,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증여로 증여세 부담도 없다면 절세효과가 있을 수 있으며, 증여재산공제는 부모님은 10년에 5천만원, 형제는 10년에 1천만원까지 적용됩니다.주식 양도는 본인 계좌에서 증여받는 자의 계좌로 대체출고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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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은 무슨 세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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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기본공제 적용 순서 선택 여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1년에 2회 이상 양도가 발생한 경우 합산하여야 하기 때문에, 첫번째 양도 시 기본공제 적용 하였더라도 두번째 양도 시 합산하여 기본공제를 다시 적용하게 되는 것으로 기본공제를 두번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참고로, 합산 시에는 첫번째 양도 시 부담한 양도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는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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