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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장 경기장으로 쓰인 토지 사업용 비사업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운동장, 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여야만 사업용 토지로 인정됩니다.- 선수 전용체육시설용 토지- 종업원 체육시설용 토지-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를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동법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경기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따라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운동장은 사업용 토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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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에 대해 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세법 개정으로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늘어난다면 법 시행 이후 늘어난 만큼 추가 증여 시 세부담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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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한번에 양도 시 비과세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다세대주택의 경우 각각 구분등기되어있는 각각의 주택이기 때문에 전체 일괄양도 시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적용은 불가합니다.(다가구 주택의 경우라면 전체 일괄양도 시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다른 요건 충족 시 비과세 적용 가능)해당 다세대 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일괄양도 시 10세대 중 선택하는 하나의 세대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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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토지 주차장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주차장사업으로 사업용토지가 되려면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또는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직접 주차장 사업에 사용하고, 공시지가의 3% 이상을 수익으로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따라서 개인적으로 주차장으로 이용한 경우는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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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근로소득 중 인정고제에 해당하는 기본공제자의 요건으로 틀린것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녀의 경우 나이요건이 만 20세 이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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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증여할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따라서, 10년 단위로 2천만원(성년이 된 후에는 5천만원)씩 증여한다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참고로, 금을 사서 주는 경우 증여가액은 증여 당시의 금의 가격이지 추후 현금화 할때의 가액이 아니기에 차액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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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토지 사업용토지 기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 시 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 적용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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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지출하는 노무사 자문료 원천징수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노무사 자문료는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해당 노무사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면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받아 사업소득으로 3.3% 원천징수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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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자만 전자로 발행한다면 된다고 하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전자세금계산서는 모든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과세분과 면세분 공급가액의 합계액 1억원 이상 개인사업자가 의무발행대상자이며, 간이과세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대상은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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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 계산서와 전자 계산서 발급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 발행 시 전자세금계산서를 같이 발행한다는 의미가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모두 발행한다는 의미라면 이중발급이기 때문에 둘 중 하나만 하셔야 합니다.(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대상이라면 전자발행만 하여야 함)계산서 발행도 마찬가지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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