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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6개월 근무가 종료되는데 실업급여 지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을 의미하며 무급휴일, 무급휴직 기간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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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서 다른업무까지 하라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 등에 의해 업무내용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귀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업무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2. 업무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는 귀하의 업무내용 변경할 수 있는 권한(경영권에 근거한 인사명령권)을 갖습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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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51조(2주, 3개월) 및 제51조의2(6개월)는 취업규칙 내 근거규정이나 근로자대표의 동의로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전원의 동의가 없어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취업규칙 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근거규정이 있는지 또는 회사에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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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다니면 주말 알바도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점에서 근로자의 겸직 자체만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주기는 힘들 것입니다. 다만 겸직이 본래의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친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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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영업업무변경에 관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회사는 경영권에 근거한 인사명령권을 갖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귀하에 대한 업무내용 변경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2. 최초 CCTV 설치 당시 근태관리 등을 설치 목적으로 하여 귀하를 비롯한 정보주체들에게 동의를 받은 것이 아니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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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1차 연차촉진 시기가 지난 경우 효력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법원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의 절차 준수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컨데 통보 기한이 단 하루만 늦어지더라도 절차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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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법적으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사업주에게 임금인상 의무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임금인상 여부는 사업주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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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정상근로일의 1일 근로시간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본다는 점에서 정상근로일인 월~금의 1일 근로시간인 7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이 될 것입니다. 2. 즉 7시간 분의 통상임금을 주휴수당을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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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부주의로 집에서 다쳤는데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의 형태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을 것이나, 근로자가 퇴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장기간 근로제공 불가능"을 사유로 해고하는 방법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2. 비자발적인 이직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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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할때는 통보인가요? 승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귀하의 퇴직 신청을 회사가 수리한 경우 또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계약종료에 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 신청을 수리한 시기, 특약으로 정한 시기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귀하의 퇴직 신청을 회사가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가 귀하로부터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 날로 1개월이 경과한 때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사직통고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는 유효하므로 임의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 또는 평균임금 저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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