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영업업무변경에 관해서 질문드려요?

2021. 11. 19. 20:04

저는 현재 샤시시공회사에서 영업부에서 근무중입니다

현재까지는 전시장 내근과 출장상담 계약ㆍ실측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부동산 방문 영업을 하라고 합니다

완전 외부 영업이 되는거죠?

이럴땐 회사를 그만둬야 하나요?

그리고 전시장내에 없던 cctv를 설치해서 관리 감시를 합니다

명목상으론 이상한 사람이 오나 보는거라고 하면서요!

부탁드립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정해져 있는 업무가 아니라, 계약되지 않는 업무를 시킨다면, 거부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11. 21.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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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회사는 경영권에 근거한 인사명령권을 갖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귀하에 대한 업무내용 변경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2. 최초 CCTV 설치 당시 근태관리 등을 설치 목적으로 하여 귀하를 비롯한 정보주체들에게 동의를 받은 것이 아니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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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업무가 아니라면 거부할수 있으며, 그 거부를 사유로 징계하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11. 2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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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 부서를 배치하는 것은 인사권의 일종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용자의 권한행사에 해당합니다.

        계약으로 특정 업무에 한정하여 근무하기로 정하였다면 담담 업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합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합의가 없다면 사용자가 재량적으로 업무를 변경하여 배치할 수 있습니다.

         

        2021. 11. 2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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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부동산 방문 영업이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된 업무가 아니라면 이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녹취자료 등을 수집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1. 11. 2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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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 이외에 전혀 다른 업무를 사업주 측에서 요구할 경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질문자님께서 기존 업무와 전혀 다른 업무를 하는 것이라면 부당전직으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처을 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107a61f5320ee86b261bd1490774cdd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부당전직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a13f5db90ea734bf37937abe166450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2021. 11. 20.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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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가 근로계약으로 정한 일이 아닌 다른 일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추가로 시키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질문자님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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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대통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따라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의해 정해진 업무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정해진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계약을 위반하였다면 손해배상 또는 즉시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11. 20.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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