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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대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7호). 따라서 1주의 시작이 월요일인 사업장의 경우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2.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상 근무하고(32시간), 휴일인 토요일에 8시간을 근로하게 될 경우 1주 40시간 근로가 되어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지만 8시간의 휴일근로가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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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업에 종사합니다. 다른일도 병행하는데 해고사유가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많은 회사들이 무단겸직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겸업을 이유로 징계하려면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무단겸직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겸업으로 인해 근로를 불성실하게 했음을 회사가 입증해야 하고, 특히 그 징계가 해고라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만큼 장기간에 걸친 불성실 근무, 근태불량 행위로 인해 노사 간 신뢰관계가 파탄났음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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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휴일대체(휴일에 근무케 하고 통상의 근로일에 휴무케 하는 제도)도 불가능하며, 불가피하게 근무할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경우 회사는 휴일근로수당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보상휴가제)할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 부여 시 휴일근로수당과 마찬가지로 휴일근로한 시간의 50%를 가산한 시간(8시간 근로 시 150%에 해당하는 12시간의 휴가)을 보상휴가로 부여해야 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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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는 퇴직금을 받을수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취업의 형태가 무엇이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며,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힘들지만, 귀하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도과하였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 또한 15시간 이상이라고 보이는 바, 오늘 당장 퇴사한다고 하여도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 사장님께 말씀 드려서 당장 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위반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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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각 시설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나의 법인은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귀하가 말씀하시는 각 지점이 ① 별개의 취업규칙에 따라 채용, 임금, 승진 등 인사노무관리 전반을 차별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② 예산·회계 등도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별도 예산편성 및 집행, 결산 시 회계항목 구분), ③ 별도 경영 책임조직이 존재하여 결재 체계를 구분하고 있다면, 각 지점을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위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인정 받기 힘들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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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계약서 작성안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은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관계 개시 이후에 근로계약서를 미작성(미교부)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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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의경우 부당해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 4명 이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할 수 없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민법 제660조 제1항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민법 제660조 제1항은 당사자 의사에 의해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임의규정에 해당하므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해고의 사유를 열거하고 그 사유에 의해서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는 특약을 하였다면 이러한 특약을 위반한 해고는 무효가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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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휴직 명령을 했는데 부당하면 그 기간의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에게 휴직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에 의한 휴직명령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2. 직권휴직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배되어 부당한 경우 그 휴직명령은 무효가 되고 사용자의 민법상 귀책사유로 인해 노무제공을 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해당 기간의 임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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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공동연차 시행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한 휴가사용촉진조치나 동법 제62조에 따른 대체휴가 사용이 아닌 한 사용자가 특정시기를 지정하여 연차휴가를 사용케 할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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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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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에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은 적어도 근로를 시작하기 전(근로관계 개시 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2.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은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근로관계 개시 이후에 근로계약서를 미작성(미교부)하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즉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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