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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후 연차발생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가족돌봄휴직 기간의 연차휴가 일수는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총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합니다(연차휴가일수=일반연차휴가일수(15일)x실제근무일수/총소정근로일수). 2.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방식을 준용하여 시간단위로 계산합니다(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x(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x8).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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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2교대 근무 시 주휴 수당적용 기준이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유급주휴는 통상적인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8시간분의 유급주휴를 부여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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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여부좀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의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시고 근무하시다 계약만료로 퇴사하신다면 상용근로자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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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9호 소정의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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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근로자 연차 계산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속 1년 미만 기간에 1개월 개근시 1개씩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년 1월 1일 2.5개, 21년 1월 1일 15개, 22년 1월 1일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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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근무 후 퇴직 시 연차 개수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속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개씩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1년 2월 24일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재직하시는 동안 총 26개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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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청소원 연차계산시 1일소정근로시간은?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 산출방법을 준용하여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시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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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연휴로 인한 그 주 주휴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근로자 해당 여부는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근로계약 등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면 유급주휴가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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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보안서약서 제출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퇴직 시 근로자가 회사의 보안서약서 작성 요구에 응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성을 거부하셔도 무방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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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마이너스 연차 차감여부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의해 일방적인 공제는 불가능 합니다.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를 구하신 후 공제하셔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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