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언제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인플루언서라고 말씀해주셨는데 본인의 소득이 무엇인지① 4대보험 가입 및 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인지,② 3.3% 원천징수 후 금액을 수취하는 프리랜서 인적용역 사업소득인지확인하시는게 먼저일 듯 합니다.1. 근로소득인 경우다음해 2월 연말정산으로 1년간의 소득을 확정, 세금을 정산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연말정산으로 소득이 확정됩니다.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2. 사업소득인 경우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또한 질문주신 1년간의 소득 및 세금 확정은근로소득인 경우 다음해 3월 10일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이후이며,사업소득인 경우 다음해 5월 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이후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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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현금으로만 받으려고 하는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학원 및 교습소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합니다.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다음과 같은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합니다.건당 10만원 이상 : 상대방의 요청 없어도 무조건 발행건당 10만원 미만 : 상대방이 요청하는 경우 발행카드 단말기가 없다면 현금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다만, 현금 수취 후 현금영수증 미발행은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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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 구입권을 받았을 경우 소득 신고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경우 기타소득으로 판단됩니다.기타소득은 건당 5만원 이하까지 과세최저한입니다.음료구입권 2만원을 받으셨다면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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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시 부모님 5000만원 증여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 2번으로 진행하셔도 됩니다.계좌이체로 증여를 하신 뒤, 홈택스 증여세 자진신고를 하시고 이체내역증을 첨부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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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계산시 금융소득 세전 세후 문의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 합산 시에는 세전금액을 합산합니다.또한 이자 및 배당 수령시 원천징수로 납부하신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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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환급받으란 비즈넵 사기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타사의 정보를 알 수는 없고, 질문자님이 사업자이신지, 3.3% 프리랜서 이신지 알 수 없기에원칙적인 사실만을 말씀드립니다.종합소득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기납부 세액"이 있어야 합니다.기납부 세액은 원천징수(3.3%), 중간예납세액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기납부 세액이 없으시다면 그 어떠한 경우에도 환급이 불가능 합니다.(결손금 소급공제 등 아주 예외의 상황을 제외)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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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사업자는 매출 증빙을 뭘 챙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카드 가맹이 없으시다면 적격증빙은 현금영수증 매출만 있을 것입니다.그 외 수입금액은 건별 매출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다만, 간이과세자라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된다면10만원(부가세포함) 이상의 거래 시 고객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점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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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2천만원 증여하고 난 이후의 증여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증여세를 납부 한 이후 해당 금액은 수증자의 재산이므로증여받은 수증자가 주식 투자 등을 하는 것은 자유입니다.수익금 등은 개인 재산이므로 증여세 발생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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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가 만기된 정기예금을 결혼한 손자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하시면 됩니다.어려우시면 주변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셔도 되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직계존속은 10년간 5,000만원 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라면 10년간 2,000만원 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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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비품 감가상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100만원 초과하는 비품의 경우 고정자산으로 5년에 걸쳐 감가상각하여야 합니다.다만, 전화기 및 개인용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는 당기에 전액 비용으로 산입 가능합니다.노트북은 이에 해당하여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법인세법에 따라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이미 비품으로 계상하셨기에 현재로서는 한번에 상각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전액 비용으로 산입하시려면 비품을 구입한 전기에 산입하셨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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