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카드를 나중에 등록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사업자가 지출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적격증빙이란 다음과 같습니다.세금계산서, 계산서신용카드, 체크카드현금영수증사업자 카드는 가능한 빨리 등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신용카드와 체크카드간 유불리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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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증여세 면제 관련 문의(증여세 신고예정)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법인사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의 경우자신의 어느 통장으로 송금하여도 별도의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소득세 신고와는 무관합니다.증여세 신고만 기한내에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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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해당유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상 기존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기존에 창업하신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 소매업은 창업감면 대상이 될 수 있겠으나,양수받은 사업자는 창업감면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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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청년 대표의 청년창업세액감면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Q. 청년창업세액감면 신청하면 5월 종소세 신고때 얻는 혜택이 무엇인가요 ??→ 25년 청년창업, 감면대상 업종 창업, 과밀억제권역 외 창업을 가정시 5년간 100% 감면됩니다.Q. 전년도 개인사업자 매출로 순수익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게 5월 종소세이며, 청년창업세액감면 신청하면 납부해야하는 종합소득세가 감면되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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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처분 특례-기타사외유출 부분에서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의 원천징수세액은 소득처분 기타사외유출이며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의 원천징수세액 외 금액은 소득처분 (대표자)상여 입니다.이유를 첨언하자면원천세는 국가 등에 귀속 되었고그 외 금액은 귀속불분명 지급이자이기 때문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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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금금이 -36,000 뱉어내야 한다네요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제 결정세액 (제대로 된 1년간의 세액)(-) 기납부세액 (매 달 급여에서 공제한 세액의 합) = 차감납부세액실제 결정세액보다 기존에 납부한 세액이 많다면 돌려 받는 것이고,실제 결정세액보다 기존에 납부한 세액이 적다면 더 내야 합니다.질문자 님의 경우 실제 결정세액보다 기존에 납부한 세액이 적으셨나봅니다.그 이유는 개인마다 모두 다릅니다.부양가족이 적을 수도 있고카드사용내역이 적을 수도 있고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내역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정확한 내역은 회사에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을 요청하시어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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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와 상여금의 세금에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상여금도 총급여에 포함되는 근로소득이므로 근로소득세 대상입니다.질문주신 원천세 적용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자면,회사마다 원천세 공제 처리방식이 다를 수 있기에 정답은 없습니다.말씀하신 두 가지 방법 모두 적용이 가능합니다. 추후 연말정산 시 총급여에 산입하여 정산을 할 것이기에상여금 지급 시 세금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지금 많이 공제한다면 연말정산 시 많이 돌려받고,지금 적게 공제한다면 연말정산 시 적게 돌려받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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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대표의 원천세 신고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사업자가사업주 본인의 명의에 대하여 3.3% 사업소득 원천세 신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개인사업자 사업주 본인의 인건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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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 간이사업자 홈택스 카드등록 문의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1개의 카드로 사용하는것이 가능합니다만,각 신고시에는 사용내역을 중복되지 않게 구분하여 신고해야합니다.한 건의 매입내역을 여러 사업자에 중복하여 신고한다면 추후 추징 및 가산세를 내야합니다.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각 사업자마다 다른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별도로 홈택스에 등록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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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 일할 당시 만17세 국민연금 이중지급의 관한 환수조치에 응해야 할까요1년전 일할 당시 만17세 국민연금 이중지급의 관한 환수조치에 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국민연금 근로자부담금은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가 되어야 합니다.우선 실제로 회사가 질문자분의 부담금까지 모두 납부했는지 공단에 문의해보시고,실제 납부가 되었다면 이를 회사에 지급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환수조치에 응하지 않으신다면 회사에서 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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