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를 신고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결혼한지 3년이 되고, 첮 아기가 이제 17개월인데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돈이 부족하여 사부모님께서 2천만원을 계좌이체로 해주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고 안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까지 추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가 없어서 최대 1.5억까진 증여세 없이 증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자녀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출산증여공제로 추가 1억까지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공제 범위 내의 증여여서 증여세 부담이 없는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납부할 본세가 없기에 무신고나 기한후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 취득 시 취득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증여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혼인출산증여재산 공제로 혼인/출산 2년 전후로 1억원 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하십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직계존비속간 5천만원 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하십니다.

    증여세 납부세액이 나오지 않을 뿐더러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추후 문제가 없으십니다.

    홈택스에서 셀프신고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