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자녀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출산증여공제로 추가 1억까지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공제 범위 내의 증여여서 증여세 부담이 없는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납부할 본세가 없기에 무신고나 기한후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 취득 시 취득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증여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