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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역대급유익한잣나무
자녀 혼인신고 2년전후로 1억 증여하면 증여세가 없잖아요. 이게 증여 후 10년 내 사망하면 요것도 상속세 대상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용철 세무사
세무법인동해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혼인 출산 2년 내 증여받는 재산은 1억원까지 공제대상입니다.
그러나 상속세및 증여세법 13조 3항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는 증여재산" 중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관련하여 열거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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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자녀 10년간 5,000만원)한도 내 금액을 증여하였더라도,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증여가 이루어졌다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증여재산공제 효과가 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당연합니다. 증여재산 혼인공제 1억만 적용되는 것이니 나중에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