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을때 통상?평균?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 김은노무사 입니다.질문자님께서 혼란스러워하시는 부분에 대해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우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이 실제 근로의 가치보다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최저 기준입니다. 따라서 일부 하급심 판례나 특수한 사례와 상관없이, 현행법상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반드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회사에 건의하실 때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의 조문을 직접 근거로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하여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노무법인 책임 홈페이지https://chaekim.com/노무법인 책임 블로그https://blog.naver.com/lawchaekim노무법인 책임 네이버 지도(예약)https://naver.me/GsB4Qz9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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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날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 김은노무사 입니다.질문자님께서 알고 계신 대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월 30일 퇴사자라면 법적 지급 기한은 4월 13일까지이며, 현재 4월 22일임에도 입금되지 않았다면 이미 법 위반 상태입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우선 회사 측에 입금 예정일을 정중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명확한 답변이 없거나 지연 합의 없이 미지급 상태가 지속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4일 이후부터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한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노무법인 책임 홈페이지https://chaekim.com/노무법인 책임 블로그https://blog.naver.com/lawchaekim노무법인 책임 네이버 지도(예약)https://naver.me/GsB4Qz9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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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받고 실업급여까지 받을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직 후 실제 근로 여부를 따지므로, 5월까지 일한 임금을 6월 10일에 받는 것은 수급 자격에 아무런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퇴직금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퇴사 다음 날인 6월 5일부터 가능하며, 회사가 이직확인서와 자격상실신고를 마쳐야 처리가 완료됩니다. 퇴직 전에는 신청이 불가하므로 마지막 근무지에서 서류 처리를 확인한 뒤 지체 없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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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비정상적 근로환경으로 인한 자발적퇴사시 실업급여 자격 인정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은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상 '근로조건이 채용 시보다 낮아지거나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을 벗어난 비정상적인 근로환경'이 지속되어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단전, 엘리베이터 중단 등 물리적 환경 악화와 안전상의 위험이 수개월간 방치된 점은 재취업을 위한 정당한 사유(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 관련)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준비하신 사진이나 영상 등의 증빙자료와 함께 사업주에게 개선 요구를 했던 내역 등을 제출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팀의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퇴사 전 거주지 관할 센터에 사전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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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월 8일 이상 근무시 의무가입
안녕하세요. 김은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월 8일 이상' 기준은 주휴일을 제외한 실제 근로일수를 의미하며,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산정 시 사용되는 '피보험 단위기간'은 주휴일 등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모두 포함하므로 두 기준은 서로 다릅니다. 질문자의 경우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유급휴일을 포함해 11일로 기재되더라도, 그것이 곧 국민연금·건강보험상의 '실제 근로 8일'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기에 자동으로 상용직 전환이나 보험료 소급 문제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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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정함이있는 1년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기간을 1년으로 정했더라도, 실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수습 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없습니다.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당초 약속과 달리 수습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명백한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고용주는 계약 당시의 약속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시급 100% 전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90%만 지급된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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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요번부터 법적으로 바뀐다는데
안녕하세요. 김은 노무사입니다.2026년부터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요양보호사도 5인 이상 사업장 근무 시 당일 근로에 대해 총 2.5배(월급제는 추가 1.5배)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의 날은 법률상 타 공휴일과 달리 다른 날과 맞바꾸는 '휴일 대체'가 엄격히 금지되므로, 반드시 수당으로 보상받아야 합니다.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 수당을 제외한 2배의 임금이 적용되니 본인의 근로 환경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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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년에 적성 후 이번년도 초에 새로 작성 부당한거에 대해 신고 후 보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은 노무사입니다.아웃소싱 업체 소속이라도 근로기준법상 미지급 임금(주말·휴일수당 등) 청구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2025년 미지급분은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동료들의 일관된 진술이나 스케줄표 등으로 입증할 수 있으며,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휴게시간 미보장 역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수집하신 사진과 함께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십시오. 부당한 사규보다 법이 우선하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권합니다.노무법인 책임 네이버 지도(예약)https://naver.me/GsB4Qz9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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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 해도 괜찮은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은 노무사입니다.사규에 겸업 금지 조항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회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판례는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기업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의 부업은 해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퇴근 후 배민커넥트는 가능하나, 산재보험 가입 등으로 부업 사실이 알려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분쟁 방지를 위해 가급적 회사와 협의하시되, 본업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노무법인 책임 네이버 지도(예약)https://naver.me/GsB4Qz9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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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계약직 육아휴직후 연차관련...
안녕하세요. 김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기준법상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휴직 중 발생한 연차는 복귀 후 계약 종료 전까지 모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년 6월 복귀 시점에 지난 1년간의 출근율(육아휴직 포함)에 따라 산정된 새로운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다만, 내년 7월 계약이 종료되면 남은 연차를 실물로 다 쓰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노무법인 책임 네이버 지도(예약)https://naver.me/GsB4Qz9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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