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받고 실업급여까지 받을 생각입니다

일용직 퇴직일이 6/4일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생각인데 다른 알바를 5월31일날 마지막으로 근무하고 6월 10일에 급여일이라 그 때 받고 나오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받을 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5월까지만 일하고 알바를 안하려고 합니다

근데 6월 10일에 급여날이라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금 받고 신청하는건가요 아님 퇴직일 전에 신청을 하는걸까요??ㅜㅜ 어렵습니다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신청 전에 발생한 소득이므로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2. 퇴직금 및 실업급여는 모두 이직할 때 지급받을 수 있으며, 퇴직금은 회사에 청구하는 것이며 실업급여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6월 10일에 받는 급여는 5월 31일까지 일한 것에 대한 대가(임금)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문제가 되는 것은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중에 새로 일해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번면,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5월 31일까지 일한 것에 대한 급여를 6월 10일에 받는 것은 '퇴직 전 근로에 대한 임금'일 뿐, '실업급여 수급 중 발생한 새로운 소득'이 아닙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이나 수급 자격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6월 4일 퇴직 이후에 서류 처리가 완료되는 대로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