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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이미코믹한지휘자
제가 계약직으로 근무중인데
1/6일 계약만료로 퇴사예정 입니다.
근무기간은 1년하고 4일 더 되네요.
12월 급여는 이미 받아서,
1/6일 퇴사후 어느정도 있다가 1월 분 해당하는 급여가 추가로 받을 것 같은데요.
1월분 급여를 받고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될까요?
뭔가 규칙이 있었던것 같은데
어떻게 찾아야할지 잘 모르겠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월분 급여가 지급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퇴사일 기준으로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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