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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욤미소
규욤미소23.02.24

실업급여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지

제가 4월에 1년이 되서 퇴사하면서 퇴직금 + 실업급여 받을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 4월에 입사하면서 계약서 작성했고 올해 1월1일에 급여인상이 되면서 계약서를 재작성 했는데요. 4월에 퇴사해서 퇴직금 실업급여 둘다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 올해 1월1일날부터시작하고, 6개월 못채워서 못받거나 그렇진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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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정년, 부당해고, 권고사직,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이직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퇴직금은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최초 입사일부터 1년이 되는 날(4월)까지 재직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기간만료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우선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

    2. 1년동안 계약서를 두번 작성한 경우라도 퇴사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계약서를 두번 작성한게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네, 1월 1일에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퇴직을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갱신했다는 이유만으로 종전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는 4월까지 근로한 후 퇴사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발적 이직이 아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언제 작성했는지는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계속근로하게 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는 자발적퇴사인 경우에는 받을수 없습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1월에 재계약을 하여 근로계약 기간 만료전에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것이기에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사유거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지급받으실 수 있으시나, 실업급여는 해고,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의 퇴사가 아니라면 원칙상 수급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금 및 실업급여 모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퇴사를 계약만료로 하고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이라면 실업급여 자격 인정 가능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재계약을 하신다고 해서 근무기간을 재산정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직이나 휴식을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바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해당 사항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