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월1일 요번부터 법적으로 바뀐다는데
5월1일 근로자의날 일하면2.5배 요번에 바뀌었다는데 요양보호사도 적용이되는건가요?대체휴무 이런것도 안된다는 말이 있던데 임금으로만 지급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은 노무사입니다.
2026년부터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요양보호사도 5인 이상 사업장 근무 시 당일 근로에 대해 총 2.5배(월급제는 추가 1.5배)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의 날은 법률상 타 공휴일과 달리 다른 날과 맞바꾸는 '휴일 대체'가 엄격히 금지되므로, 반드시 수당으로 보상받아야 합니다.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 수당을 제외한 2배의 임금이 적용되니 본인의 근로 환경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5월 1일 노동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사업장의 규모나 업종에 관계없이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대체는 불가하며, 당일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단,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한해 1.5배 가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6.5.1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유급휴일로 규정되어 있었고
2. 이번에 법개정이 되어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법정공휴일로도 지정되었습니다.
3. 2026.5.1 노동절은 의무 + 유급휴일인 것은 개정 전이나 개정 후나 차이가 없습니다.
4.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6.5.1 노동절 근로하는 경우 임금 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 : 유급임금 100% + 휴일근로임금 100% = 200% 지급
2) 5인 이상 사업장 : 유급임금 100% + 휴일근로임금 100% + 휴일근로수당 50% = 250% 지급
5. 요양보호사의 경우에도 근로자에 해당하면 위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전부터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휴일근로로 보아 해당일에 대한 유급처리와 별개로 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 왔습니다.
요양보호사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다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5월 1일은 원래 근로자의 날이였으나 올해부터는 공휴일로 바뀌게 됩니다
때문에 기존에는 근로자의 날의 혜택을 받지 못했었던 공무원들이 주요 수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절은 근로자의 날 제정의 관한 법률에 의거 근로자들은 당연한 휴일이였고, 공무원들은 미적용 대상이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공무원들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받는 5인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라면 해당 일이 당연히 유급휴일처리되며 근무를 할 경우 휴일근로로 취급되어 할증수당을 앋습니다
일반적인 휴일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해당 휴일과 근로일을 바꿀 수 있으나, 노동절의 경우 과거에도 현재에도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공휴일과는 다르게 노동절은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는 유급휴일이라는 노동부 행정해석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었다는 것 뿐이지 종전과 같이 수당이 지급되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2. 즉,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절에 근로 시 월급제 또는 연봉제 근로자는 1.5배,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는 2.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합니다.
3.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었더라도 특정 근로일과 대체할 수 없다는 게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노동절인 5월 1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절에 출근하여 근로한 것은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시급제 또는 일급제라면 휴일수당 100% + 당일근로 100% + 휴일가산 50%로 총 250%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월급제라면 유급휴일수당은 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당일근로 100% + 휴일가산 5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올해부터 근로자의 날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근무 시 임금 산정 방식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 받게 되는 최대 2.5배의 산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급휴일분(100%): 쉬더라도 주어지는 당연한 하루치 임금
실제 근로 임금(100%): 당일 실제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
휴일 가산수당(50%):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 (근로기준법 제56조)
다만, 56조에 따른 가산수당 50%는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됩니다
합계: 100%(유급분) + 100%(근로분) + 50%(가산분) = 총 250%(2.5배)
다른 날로 쉬는 것(대체휴무)으로 퉁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휴일이므로, 정당한 수당을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요양보호사님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 기준은 당연히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휴일이므로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