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교육 공가, 반차인가요 연차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교육을 마치고 출근하는 시간이 가능하면 출근하여 근무를 해야합니다. 즉, 이동 시간을 고려하여 판단하면 됩니다. 회사 관행에 따라 너그럽게 하루 쉬라고 하루 종일 내주기도 하고, 마치고 바로 오라고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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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중복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산재 종료 후 실업급여는 이중이 아니므로 가능합니다. 퇴사할 때 자진퇴사만 안 하시면 됩니다.다만, 현실적으로 취업이 불가능할 정도로 아파서 퇴사하게 되는 것이므로 취업이 가능한 상태가 된 후(의사의 완치소견서를 요청합니다)부터 실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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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불려 나와 일을하게 된다면 이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에 근로한 시간만큼 시급을 추가로 청구하면 되고,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에 근무한 시간이 8시간 미만이면 1.5배의 통상임금, 8시간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2배의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본인의 시급(월급제이면 시급으로 환산해야 하는데 월급 구조에 따라 방식이 다름, 보통 고정급여를 209로 나누면 됨)을 먼저 확인하고, 휴일에 8시간 근무했따면 8*1.5*시급으로 계산합니다. 10시간 했다면 8*1.5*시급 + 2*2배*시급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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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통상시급에 식대 미포함으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 식대 포함하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 항목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법적인 판단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고정 식대는 법원, 노동부가 명확히 통상임금임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으로 제외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신고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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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일 직원 일용직으로 세무신고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직원이 신고를 안 하면 문제될 일이 거의 없지요. 항상 신고를 하니까 문제되는 것입니다. (단, 건강보험 공단 등에서 실태조사 나와서 적발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4대보험 정상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면 무조건 사업주가 다 책임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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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 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1달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상용직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일단 상용직으로 가입된 후 조기 해고되면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조기계약만료는 불가능합니다. 계약을 조기에 만료한다는 것은 성립되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건 해고입니다. 즉, 정상 고용보험 상용직 가입 후 1달 미만 근무하고 해고되어도 실업급여 됩니다. 문제는 회사에서 그렇게 처리해 주는지 문제됩니다. 싸움 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이상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적정성 조사(사실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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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의 잔여 연차 발생기준 질문드립니다.
22.11.5. ~ 1년될 때까지 매 익월 5일에 1개씩 발생, 총 11개23.11.5. 15개 발생24.11.5. 15개 발생25.11.5. 16개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 갯수와 실제 사용갯수 및 보상갯수를 계산해서 현재 남은 것을 산출해야합니다. 과거 정상 지급했다면, 24.11.5. 발생한 연차 15개의 수당을 25.11.5.(보통 그달 월급날)에 줘야하고, 25.11.5. 발생한 연차 16개는 퇴사함에따라 즉시 줘야합니다. 즉, 이번달에 15 + 16 를 두 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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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유직중에 회사가 망하면 퇴사되고 바로 실업급여 시작인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는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해야 가능합니다. 해고 절차를 안 해주는 경우 적어도 폐업신고가 되는 등 객관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임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냥 망했다는 말만 믿고 또는 망할것같아서 퇴사했다가는 "비자발적 퇴사"임을 증명을 못하여 실업급여가 안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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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재수급 요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는 실업급여가 안 됩니다.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는 가능기타 자진퇴사 중 정당한 사유 있는 경우 : 예)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장거리 인사발령으로 인한 퇴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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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말서에 어떤 조치든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해고 귀책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시말서에 형식적으로 고정된 문구가 있다고 해서 같은 일이 재발하면 무조건 적힌대로 처분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질문 내용을 이유로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는, 실제 비위 행위를 판단해서 해고할만 한 것인지를 따지는 것이지, "시말서에 기재했다"고 가벼운 비위행위에 대한 해고가 정당화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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