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인 공고 올릴 때 근무시간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요?

사람을 구하려고 공고를 올리려고 합니다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인데 4시간 이상 일하면 법적으로 30분 휴게시간을 줘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휴게 시간은 무급이구요

그럼 업무에 필요한 시간은 5시간이어야 하는데 30분 쉬면 4시간 30분밖에 안돼서요

이럴땐 근무시간을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로 설정해서 공고 올려야 하는 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근로시간을 5시간 부여하기 위해서는 30분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구속시간(출퇴근시간)을 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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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무시간은 1일 5시간, 13시~18시 30분 (조절가능) 이라고 공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