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장에서 노동법위반에 해당되는지

제가 3월 6일날부터 근무를 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도 아직 안하고 4대보험도 아직 안했습니다 4대보험에 필요한 서류만 제출했고 4월1일날에 해준다는데 노동법 위반 아닌가요? 자기는 4대보험 처음 해본다고 이야기 하면서 그러는데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입사하기 전 또는 입사 첫날 작성해야 합니다.

    4대보험은 취득신고 자체는 다음달에 해도 되지만, 입사일은 3.6.로 기재해서 신고해 줘야 합니다. 가입 자체(입사일=취득일) 를 4월 1일을 기준으로 하면 위법입니다. 입사일을 3.6. 로 적고 4.1. 신고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4월 1일 날에 신고를 한다는 의미인지, 4월 1일자로 취득일자로 신고한다는 것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만약 4월 1일 날에 취득일을 3월 6일로 정확히 기재하여 신고한다면 특별히 문제되진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곧바로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은 것은 문제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입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산재보험 및 국민연금은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취득신고 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