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요양보호사 근로계약서 근로일 명시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 : 방문요양의 특성상 수급자의 요청에 따라 정해진 날로 한다. 라고 명시하고, 기록관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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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한달 미만은 일용직으로 등록이 되므로, 상용직 자발적 퇴사 후 일용직은 90일을 하셔야 합니다. 즉, 3주로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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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정년은 정년에 도달한 년도로 퇴직한다라고 하는데 올해말에 퇴직해도 실업급여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의 표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정년은 만 60세로 하고, 정년에 도달한 해의 말일(또는 정년에 도달한 다음해의 1.1.)에 퇴직한다" 등으로 기재해야 명확한 것입니다. 해당 취업규칙의 취지가 연말까지 근무라면 가급적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애매한 부분을 현행 그대로 해석할 때는, 연말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긴 하지만, 과거 관행 등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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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발생 될 연장근무를 위해 마이너스 근무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정당하지 않은 방식입니다. 원칙적으로 회사 사정으로 덜 근무한 경우 휴업수당 70%를 받아야 하고, 추가 근무를 하면 1.5배를 지급받아야 하므로, 퉁치는 방식은 부당한 방식입니다. 다만, 쌍방 합의하면 그렇게 하는 것도 무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이 방식이 부당하다고 항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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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 질문입니다.(1년 이상 재직 시)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입사일부터 입사일 전날까지 근무하면 됩니다. 즉, 1.1.~12.31. 또는 1.15.~1.14.까지 등으로 계산합니다.즉, 1.1.부터 근무했다면, 12.31.까지 재직하면 됩니다. 주의) 사직일, 퇴사일, 퇴직일의 개념이 다 다르기때문에 오해할 수 있으니 사직일 퇴직일로 판단하지 마시고, 마지막 근무일 또는 마지막 재직일을 기준으로 12.31.까지 재직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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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의 절차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형사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즉, 경찰서 가고 그럴 일은 없습니다.그러나, 민사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들어올 가능성이 "이론적"으로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사직, 퇴사)를 할 때는 한달 후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법제660조, 또는 이조항 준용)민법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으로 상대방(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을 해야 하기때문입니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 근로자 한 사람 출근 안 한다고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니 (다른 사람이 일을 대신하면 되니) 문제가 안 되는 것일 뿐,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이론적으로(법적으로) 소액의 손해배상 청구(채용공고비, 근무복 손해 등)를 괘씸죄 명목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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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연차는 무제한 누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연차는 누적하는 것이 아니라, 1년간 사용기간이 지나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단, 취업규칙 등에서 누적가능한 것으로 합의했다면 가능할수는 있습니다만, 1년 지난 것은 돈으로 청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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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직서 양식에 기재되어있는 내용이 정당한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일반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직서는 불수령하면 다시 제출하고 안되면 이메일이나 문자 카톡으로 제출한 증거만 있으면 됩니다. 계속 헛소리를 하면 내용증명으로 대표자 수신명의로 발송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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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 근무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이 조금 애매합니다.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다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정정할게요.일월 휴무를 쉬고, 나머지 화~토 사이에 발생하는 공휴일에 대해서 대체휴무를 주는 방식이라면, 이 경우 근로자대표와 휴일대체 합의서가 존재한다면 이 방식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처리 방식을 바꾼 듯합니다. 이경우 근로자대표(근로자들이 뽑은 대표)가 회사와 합의서를 작성해야 가능합니다. 본인이 모르는 사이 합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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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중 며칠 일하고 퇴사하면 문제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정상적으로 신고를 하면 취업한 기간(4일, 또는 4대보험 처리로 실제 퇴사가 늦어지면 그것도 고려해야함)을 제외하고 나머지 실업급여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담당자에게 신고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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