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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약간고마운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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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추가 수당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주유소 근무중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구요 쉬는날은 목요일 입니다

작년 크리스마스랑 올해 1월 1일이 목요일이라 추가 수당은 못 받았는데요

궁금한게 3월1일이랑 대체휴무일인 3월2일에 근무를 했는데요

추가수당이 2개가 나오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3.1은 법정공휴일이고 3.2은 법정공휴일 중 대체공휴일에 해당합니다.

    월 ~ 금요일 근무하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에는 3.1이 일요일과 겹치기 때문에 사용자는 1일만 유급처리해 주면 되고 3.2 근로시 휴일근로로 수당을 지급해 주면 됩니다.(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사용자는 1일치만 유급처리해 주면 됨)

    그러나 질문자와 같이 주휴일이 목요일인 경우 3.1인 법정공휴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3.1 + 3.2 모두 근무한 경우 2일 모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각각 휴일이 인정되므로 1일과 2일 모두 일을 하였다면 이틀치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은 공휴일(달력의 빨간날)은 근무하지 않아도 월급을 받습니다. 근무를 하면 1.5배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즉,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3월 1일(공휴일)과 3월 2일(대체공휴일)에 모두 근로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00%를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