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처리 질문합니다
11/30일에 비자발적 퇴사로 이직하고
대표님께 이직확인서 처리 요청을 드린 상태입니다
제가 퇴사 전에도 2번 말씀드렸으며
저희 회사는 스타트업이라 급여 관련해서는 세무사 대행하시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직확인서 처리하는거 세무사가 해줄거라고 걱정말라더니..
아무튼, 이직확인서 사본은 어제 pdf파일로 받았고
제출일은 12/1일인데
오늘까지도 처리가 안되어있어서 고용센터에 여쭤봤더니 인터냇이나 팩스 제출이 안되어있다고 들었습니다..
회사 사업지가 아닌 세무사 대행기준 고용센터인지
아니면 그냥 회사에서 안낸건지 궁금합니다
번거롭게 하는게 좀 화나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고용24 사이트 - 마이페이지 - 민원처리현황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조회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제출하면 3일 ~ 1주일 정도 후에 처리가 완료되어 조회가 가능하니 조회를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든 세무사든 어디에서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용센터에 접수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회사에 다시한번
연락을 해보시길 바랍니다.(참고로 이직확인서의 경우 근로자 발급요청시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미발급시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교부했다면 아마도 안 낸 듯합니다. 그러면 근로자가 제출하시면 됩니다. 즉시,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세요, 실업급여는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이 되고, 이직확인서가 없어도 신청 자체는 됩니다. 나중에 오라고 하면 그냥 접수해주세요 하면 접수해 줍니다. 법적으로 접수해 줘야하거든요.
이직확인서는 미리 내고 싶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전화해서 팩스번호 확인 후 팩스를 보내고 접수 여부 전화해서 다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냥 실업급여 신청하는 곳에 제출해도 되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