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시, 4대보험 중복 가입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을 제외한 이중가입은 법적 의무입니다. 즉, 법적으로 이중가입을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만 2중가입이 안 됩니다. 2. 단, 2중가입을 하게 되면 새 회사에서 "겸직금지 의무 위반"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회사마다 다릅니다. 겸직금지를 엄격히 규정하는 공공기관, 금융권, 대기업 등이 아니라면 미리 양해를 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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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한달넘게 못 받고 있는데 어디에 문의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총무과 직원 개인번호를 알고 있다면 "업무시간 중이라면" 물어봐도 됩니다. 대표번호가 없어서 문자드려요 라고 하면서 문자를 보내도 되고 그냥 전화를 해 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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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추가 수당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은 공휴일(달력의 빨간날)은 근무하지 않아도 월급을 받습니다. 근무를 하면 1.5배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즉,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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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처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교부했다면 아마도 안 낸 듯합니다. 그러면 근로자가 제출하시면 됩니다. 즉시,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세요, 실업급여는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이 되고, 이직확인서가 없어도 신청 자체는 됩니다. 나중에 오라고 하면 그냥 접수해주세요 하면 접수해 줍니다. 법적으로 접수해 줘야하거든요.이직확인서는 미리 내고 싶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전화해서 팩스번호 확인 후 팩스를 보내고 접수 여부 전화해서 다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냥 실업급여 신청하는 곳에 제출해도 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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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와 다르더라도 근로자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와 무관하게 실제 근로자에 해당하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은 근로자에 해당하더라도 주 10시간에 해당하여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수당 대상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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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3개월을 수습으로하고 수습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려면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 "수습계약"임이 명백한 경우 단순 계약해지는 불가능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반드시 들어옵니다. 2. 정당한 평가를 거쳐 문서로 수습종료(해고) 통보를 해야 합니다. 3. 그렇지 않은 방법을 찾는다면, 애초에 채용공고에 3개월 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 가능 이런식으로 채용공고를 하고 수습기간이 아닌 "계약직"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이라는 용어도 사용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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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분 수습기간 3개월인데 마음에 안들면 그 안에 계약해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동안 평가를 하여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그 전에 해고를 할 수도 있겠으나, 이 경우 훨씬 더 심각하다는 평가와 증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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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해고 관련 근로계약서 질문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네, 그 정도로 적으면 되고, 실제 평가를 객관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급적 중간중간 피드백(개선하라)을 주는 것이 나중에 법정 분쟁 생겼을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적합 할 경우 "중도 계약해지" 또는 본채용 거절 이라고 적는 것이 혹시나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더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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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지급일자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급여계약서에 일방적으로 기재된 저 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신고하고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더 많을 수 있으므로, 회사 사정이 그렇다면 참고 기다리는 것이 마음 편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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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DC) 지연이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DC형에 입금이 되었는데 IRP로 이전만 늦어진 것이라면 지연이자가 없습니다.DC형에 입금 자체가 안 된 것이라면, 지연합의가 있어도 지연이자 발생하며, 의무 납입기한부터 퇴사 후 14일까지는 10%, 그 이후부터는 20%가 적용됩니다. 이건 미납금에 대한 이자만 지불하는 것이지 이미 DC형 계좌에 납부된 금액을 IRP로 이체하지 않은 부분에 이자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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