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일치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ㅠㅠ
2월 23일 입사해서
3월 27일 퇴사했는데
급여일은 25일입니다.
2월 급여는 2월 25일에 들어왔고
3월 급여는 3월 25일에 들어왔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23.~3.27. 동안 발생한 임금 중 일부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3일분이라면 이를 지급하도록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번 두달간 지급받은 급여를 보시길 바랍니다. 약정한 월급 금액이 2번 입금이 되었고 추가로 3일치
일한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3일치 부분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사업주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2. 2026.3.27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퇴사일자는 2026.3.28일이 됩니다.
3. 3일치 임금을 지급 받지 못했다는 말이 사용자가 2025.3.1 ~ 3.24까지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2026.3.25 지급해 주고 2026.3.25~ 3.27 3일 근로분에 대하여 지급해 주지 않았다는 것이라면 3일치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사용자가 지금까지 임금을 정산해 주지 않았다면 3일치 임금을 언제 정산해 줄 것인지 문의하시면 됩니다.
5. 2026.4.25에 지급해 준다면 지급 받으시면 되고 지급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매달 임금 산정기간이 전월 25일부터 당월 25일까지이고,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이 매달 25일에 지급되는 것이라면 그 이후의 근무일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의 산정기간에 대한 확인을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2월 23일에 입사하셨으므로, 2월 23일, 24일(혹은 25일까지)의 일할 계산된 급여가 2월 25일에 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 시 임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4월 10일경까지는 미지급분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2월 급여는 입사 시점에 맞춰 일할 계산되어 잘 들어온 것으로 보이며, 3월 26~27일 근무분은 아직 지급되지 않은 상황으로 이해되는데, 이는 말씀드린대로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노동청 신고 대상입니다
퇴사 시 정산된 급여 명세서 혹은 다음 달 급여일에 해당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지급 예정일이 언제인지를 인사 담당자에게 정확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3일치 급여도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를 3월 27일에 하셨으므로 늦어도 4월 초에는 나머지 임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임금체불이므로 노동부에 진정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