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현재 계산된 990,307원의 세금은 퇴직금의 규모와 근속 기간을 고려할 때 세법상 오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퇴직소득세는 근속 기간이 짧을수록 공제 범위가 작아 상대적으로 세금이 많이 나오는 것처럼 느껴지기 쉽습니다.
공제된 금액(약 99만원)은 전체 퇴직금의 약 16.5% 수준입니다. 이는 퇴직소득세율이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기본적으로 6%~45%의 누진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연봉 수준과 퇴직금 규모에 따라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특별히 이상이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퇴직금에 부과되는 세금은 일반 월급에 부과되는 근로소득세와는 산정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