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단기간 근로계약서 작성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물류창고에 자재정리를 해야해서, 초단기 알바를 구하려고 하는데요.

필요할때만 고용할 예정이라, 정확한 시간이 정해있지 않아요. 주 2회가 될지, 주 3회가 될지, 일단 주 12시간은 넘지 않습니다. 1주차는 일하고, 2주차는 쉬고 이럴수도 있잖아요? 아님 1주만 고용할 수 도 있고,

이럴때, 고용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단기간 근로계약서는 근무요일,시간을 기재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럴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해서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을 특정할 수 없고 필요할 때만 인력을 고용하고자 한다면 일용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매일 작성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만, 그러기 너무 번잡스럽다면, 일정 기간을 정해서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근로시간은 변경 가능하다고 기재하여 사후적으로 기록관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로가 필요한 시간과 기간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일주일 근로가 필요하면 일주일 근로계약서를 시간을 정하여 쓰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근무하는 날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무일마다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용직 근로계약은 근로계약기간은 1일로 합니다.

    어느정도 근무스케줄이 확정될 수 있는 경우에 기간제 근로계약의 체결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스케줄 근무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