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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도급이라면 월급날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말하는 건설현장 도급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질문자님은 하도급 업체에 근로자(일용직 등)로 일하고 있다면 당연히 월급날이 정해져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상위 수급자(질문자님을 부른 사장, 반장 등)가 질문자님에게 일을 도급준 것이라면 월급날을 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만,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위에서 기성 나오는 날이 정해지므로 대략 그에 맞춰서 도급비 지급(본인에게도 기성 지급이라고 할겁니다)하는 날을 정해서 지급하는 것이지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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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 중 검사에게 추가 증거 제출 방법은?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약식기소가 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정식재판 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약식명령이 확정됩니다. 그러니 지금 제출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정식재판이 진행되면 그때 검사실에 전화해서 담당 수사관에게 자료 제출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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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해 물어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2월에 한달을 쉰 것이 법적으로 무엇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휴직, 휴업 등으로 해석되면 계속근로가 인정이 되고,퇴사한 후 재입사 한 것으로 해석되면 단절된 것으로 근무경력이 합산되지 않습니다. 리셋됩니다. 한달 쉬기로 할 때 오간 문자나 카톡, 이메일 등을 근거로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단절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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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지방 출장의 실질적 근무지 변경, 추가 수당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출장이 잦다고 하여 근로계약의 변경을 인정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현실적인 대안은, 장거리 출장의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도 근무시간으로 해석하여 연장근로 수당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 출근하는 시간부터 증거 확보하고 퇴근 시간 증거 확보해서 매일 보고를 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연장근로수당으로 뒷통수를 때리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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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서명이 포함된 오퍼레터 회신 후 이직?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그러면 회사에서 입사 취소를 하겠지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할 것이니까요. 자기 회사가 1순위가 아니구나 생각하겠죠? 그러면 취소할 수 있을 듯합니다. 만약, 서명을 한 경우라면 상대방 회사가 화내겠지요. 이론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쉽게 인정이 안 되겠지만)가 가능하긴 합니다. 그러니 입사 결정은 신중해야 합니다. 참고로, 회사도 합격시켜 놓고 이유없이 취소하면 부당해고가 성립하거든요?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서 작성해 놓게 입사 취소하면 (이론적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이 생깁니다. 현실에서는 보통 약만 하고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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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에서 손님이 물건을 분실했는데 보관중 분실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판단하자면, 그냥 소송하시라고 하시면 되겠죠, 보관중에 없어진 걸 어쩌라구요.합당한 선에서 요구하면 변상을 하면 되는 것이긴 하죠.그러나, 싸움은 피하는 것이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냥 10만원 주고 끝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법적인 답변이 아니라 경험적인 답변입니다. 참고만 하세요.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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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 수당 관련 확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 지급해야 합니다. 포괄 산정된 10시간분에 대한 연장수당이 1.5배로 산정된 것이라면,10시간 초과분에 대하여 시간당 통상임금의 1.5배로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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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공휴일 상관 없이 하루 전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급여를 미리 지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임금체불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선지급이 문제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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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외 다른 직무 지시를 동의없이 지시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평소 디자이너의 업무와 전혀 다른 업무라면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가 가부하면 사용자는 정식 직무명령을 내릴 것이고 근로자가 이 또한 이유를 들어 거부하면 사용자는 징계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근로자는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해서 누가 옳은지를 따지게 될 것입니다. 디자이너에게도 시켜도 될 법한 일이라면 따라야 할 것이고, 누가 봐도 그건 아니다 싶으면 부당징계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자의 논리로 주장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만약 정식 인사발령을 낸다면 해당 인사발령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부당전직(배치전환) 구제신청을 해 볼 수 있습니다.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에 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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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하다가 계산 실수를 하여 사장님이 5만원을 손해 보셨습니다. 근데 저의 실수라고 저의 주급에서 5만원을 빼고 보내주셨는데 제 임금에서 빼고 주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는 근로자 과실에 의한 손해를 근로자 동의 없이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안 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근로자 과실에 의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한다면, 임금은 지급하고 별도로 손해배상청구(이론적으로는 소송을 해야하지만)을 해서 받아가야 합니다.그러나, 근로자 과실이 명백하고 사업주는 책임이 없을 정도의 근로자 귀책이라면 근로자가 동의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근로자 과실로 인한 손해를 어디까지 근로자가 책임져야 하는지는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 고의, 과실의 정도, 사업주의 교육의무 즉 사업주의 과실도 고려해서 평가해야 합니다. 이런 복잡한 이유로 웬만하면 사업주가 떠안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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