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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자신감많은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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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 중 검사에게 추가 증거 제출 방법은?

저는 임금체불사건 피해자이고, 저는 8일을 근로한 것을 주장하였는데 근로감독관이 4일만 일한 거로 임금체불서를 썼습니다. 그때는 추가 증거가 없어서 노동청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임금체불 건으로 상대방이 약식기소되어있습니다. 상대방이 약식명령이 나오고 나서 정식재판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제가 근로감독관이 인정한 것 이외에 근로했다는 추가 증거를 확보를 하였는데, 검사에게 어떻게 추가증거를 제출해야하나요?

약식명령 나오기 전에 검사에게 증거를 제출했을 때 변하는게 있나요?

아니면 상대측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나서 검사에게 추가 증거를 제출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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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약식기소가 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정식재판 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약식명령이 확정됩니다. 그러니 지금 제출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2. 정식재판이 진행되면 그때 검사실에 전화해서 담당 수사관에게 자료 제출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추가 증거가 있다면 법원 또는 검찰청을 통해 증거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증거를 추가로 제출한 경우에는 법 위반 사실에 대한 확정이나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면 정식 재판이 열릴 것입니다. 이후에 추가 확보된 자료/제출과 관련해서는 검사실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것은 담당 검사실이나 변호사와 상담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