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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진정 후 형사고소 진행 처분결과 불기소 구약식

노동부 진정 후 사업자는 줬다고 우겨서 형사고소 진행했으며 최근 처분완료(5개월 걸림)

죄명이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위반으로 둘 다 구약식 처분 받음.

구약식 청구 금액은 8백만원 나왔는데 많이 나온건지요? (체불임금및퇴직금이 7천6백이 넘네요.)

불기소로 재판없이 약식명령으로 진행되네요.

피의자가 이의신청해도 판결이 바뀔 가능성은 없겠죠? 마음은 콩밥 먹이고 싶은데 이제 민사소송만 남았네요.

판사님이 형사고소 결과 보고 판결내린다했으니 제가 승소하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약식도 기소처분의 일종이며 벌금액수는 적정하게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사건 결과와 동일하게 가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약식 800만원이면 많이 나왔다고 할 수 있고,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약식명령에 대하여 불복해도 결과가 변경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