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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화해로종결한경우인데 첨부파일조항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해석이 어렵습니다. "근로관계 종료" 즉, 해고인지 아닌지, 부당해고인지 아닌지 부분과 관련된 분쟁을 종결한다는 의미인지,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모든 채권채무관계에 대한 종결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보통 부당해고 화해를 할 때는 모든 것을 종결한다는 취지로 화해를 하는데, 회사측에서 명확히 기재하지 않아 여지를 둔 듯합니다. 즉,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다... ---> 회사가 명확히 하지 못한 화해조서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가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판사가 화해과정의 전후 사정을 들어보고 판단하게 될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0.25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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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인데요 팀원이 불만이 많아서 다른 곳으로 배치를 했는데요 언행이 불성실 할때 무슨 조치를 치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이런 경우 일단 시간을 두고 별도의 자리(상담절차)를 마련해서 두사람의 말을 객관적으로 들어 본 후 설득을 하는 쪽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둘이 싸우는 그자리에서 즉석에서 상사가 개입하다보니 즉흥적으로 도발을 한 듯합니다. 자칫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올 수도 있고 실제 (본인 의도와 상관없이)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상황을 상사에고 보고를 해 두는 것이 오해를 예방할 수 있을 듯합니다. 이미 이렇게 커져버렸다면, 기록으로 남기고 양 당사자를 면담하거나, 이미 질문자님에 대한 불만이 생겼으니 더 윗선에 보고하여 해결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일하기도 바쁜데 이런 것까지 이렇게 해결해야 하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요즘 직장 문화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같습니다. 받아들여야지요.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0.2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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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휴일에 단합대회를 하게 되면 휴일 수당을 지급??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강제로 행사에 참석을 하게 한다면, 업무의 연장이 되는 것이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실제 판례나 고용노동부의 해석은 이미 오래전부터 (일정 요건 만족하면 = 참석강제 등)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으나, 이게 현실적으로 참 난감하죠.요즘 시대는 단합대회, 회식 등은 점차 줄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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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다닌 회사 이직 후 연봉 협상할 때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연봉 협상에서 사용하는 "연봉"이라는 개념은 법적 개념이 아니고, 법적 기준도 없습니다. 그냥 협상을 하면 됩니다. 즉, "직전 회사 3개월만에 퇴사했으나, 당시 연봉이 (연액기준 환산) 000였습니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즉, 속이지만 않으면 됩니다. 결론, 연봉은 정확히 어떤 연봉이라고 말을 하고 협상하는 것이지,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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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충족 여부 자발적 퇴사 이후 계약직 근무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딱 1~2개월 근무하고 계약만료 하는 경우, 지인찬스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적정성 검토 대상이 되어 조사가 진행됩니다. 적법하게 하면 문제가 안 됩니다. 즉, 실업급여 됩니다. 적법하게란,,, 정상적으로 1개월 이상 상용직 고용보험 가입하고,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재계약이 안 되서 계약만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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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자인지 궁금합니다(육아휴직대체)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대체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 마지막 부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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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중퇴 일경우 입사서류 요청 문의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뭘 요구할 것인지는 회사가 결정하시면 됩니다. 대학교 중퇴가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면 제적증명서 등을 발급하라고 하고 성적증명서 제출하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나, 대중퇴가 별 의미가 없다면 그냥 고졸 증명서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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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추석연휴 중 10월 5일 일요일의 경우 공휴일로서 유급인정을 해줘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법이 통상 일요일을 쉬는 사람을 전제로 설정한 법이므로 이렇게 일요일 쉬지 않는 사람에게는 적용이 이상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을 소수 예외사정까지 고려하지 못하였다고 해도, 현행 법상으로는 둘다 공휴일이 됩니다. 즉, 10.5.은 추석전날로 공휴일이 되고, 8일은 대체공휴일로 공휴일이 되어버리니, 법적으로는 둘다 공휴일이고 유급처리 되어야 합니다. 법적인 해석은 그렇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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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설겆이 를 알바하는데요 서빙도 같이 시켜요 설거지 만 하기로 하고 지원했는데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사장이 잘못한 것은 사장의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근로자도 맞불로 잘못(무단퇴사)를 하면 결국 쌍방이 되니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최소한 통상의 후임자 구할 시간은 주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길입니다. 부당하게 보이더라도 크게 분쟁으로 가는 것보다 조금 참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설겆이라고 해놓고 서빙까지 시키는 것은 사장이 잘못한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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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통상임금 소급분 지급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퇴사자에게 지급한다"는 노사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근로자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아무런 내용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못 받습니다. 그러나, 합의 사항과 별도로, 법적으로 퇴사 이전이 통상임금이 법정 기준 미달하여 산출되었다면 법정 통상임금 적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건 노사 합의와 무관한 부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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