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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피보험자 자격 상실 사유 변경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1일만 근무해도 전액을 뗍니다. 이론적으로는 사용자도 똑같은 금액을 적립해 주니 근로자는 이득입니다. 당장 월급에서 빠지지만 두배가 적립되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은 실급여로 정산합니다.해고를 통보받았다는 문자 카톡 녹취 제3자의 진술 증언 등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회사는 "니가 하루 못한다고 햇잖아?"라고 할 수 있으나, 해고통보를 받았다는 증거만 있다면 (부당해고 여부와 무관하게) 실업급여 퇴사사유는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 없을 듯합니다. 사장이 6일까지 하라고 통보받았다면 실업급여는 될 듯합니다. 6일 퇴사가 아니라 결근한 것이라고 주장하세요.근로자 잘못은 범죄 등이 아닌 한 실업급여에 영향을 안 미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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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한액 적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실업급여 일액으로 결정합니다. 대략 56,500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평균임금과 상한액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의 60%가 기준이 됩니다. 즉, 최대한도는 평균임금의 60% 이상이 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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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쓸려고하는데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가는 법적으로는 무급휴가입니다. 그러나, 회사 내부적으로 전부 또는 일부 유급으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그 범위를 정하면 됩니다. 아마도 귀 회사는 질문내용처럼 운영하는 듯합니다. 담당자에게 근거를 좀 열람(확인)하게 해 달라고 요구해 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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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몇일전에 이야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민법제660조에 고용계약의 해지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대략 말씀드리자면 한달 전에 통보해야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법 조항이 복잡하여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한달로 통용하여 사용합니다. 근로계약서에 30일 전 통보라고 적혀 있으면 효력이 있습니다. 민법보다 계약서가 우선 적용됩니다.단, 여기서 효력이 있다는 얘기는 한달 전에 통보를 안 하면 잡혀가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순수하게 민사적 효력만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민사적 효력이란, 30일을 안 지켜서,,, 그 이유로 (근로자 귀책) 회사에 손해가 객관적으로 증명되면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최악의 경우 소송도 들어온다... 는 것인데,통상의 근로자에게는 이런 경우 손해배상 인정을 거의 안 하거나 아주 소액만 합니다. 그래서 소송을 할 가치가 없으니 소송을 99%는 안 합니다. 단, 사장이 엄청 열받았거나, 근로자가 노동부에 뭘 신고했다거나 그럴 때는 사장도 억지 주장으로 소송을 하는 경우도 아주 간혹 있습니다. 주의) 본인 업무가 특수하여 무단퇴사 하면 큰일나는 업종이라면 손해가 크게 발생하고 소송이 크게 걸릴 수 있으니 절대 주의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법률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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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조회하면 전화번호 연락처도 같이 뜨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국세청에서는 전화번호가 조회되지 않고요,사설 사이트들이 전화번호까지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정보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정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특정 업종에 따라 조회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설업 등록 업체 등은 건설업 관련 사이트에서 공개적으로 연락처를 공개하기도 합니다. 비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네이버, 구글 등에서 회사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서 검색하시다보면 조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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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노동부 진정후 취하 협박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형사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소송(부당이득반환)은 이론적으로 가능한데 퇴직금 포함 임금이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사용자가 이길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과거 판례는 퇴직금 포함 임금이라고 명시된 경우의 판례일 듯합니다. 실제 명시된 계약서가 있었던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취하할 이유 없습니다. 취하하면 안 줄겁니다. 받은 후 취하를 하세요.돈을 안 주려고요!!퇴직금 체불 신고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고소할 근거가 0입니다. 고소는 형사고소를 의미합니다. 민사는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협박죄까지는 고민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러나 혹시를 대비해서 녹취 등 증거는 계속 확보해 두세요.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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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4대보험 의무가입 기준?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5인 여부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월 60시간 미만 + 3개월 이상인 경우 고용산재만 가입 가능, 즉 국민, 건강 제외 가능월 60시간 이상이면 무조건 4대보험 전부 가입 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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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월소득150만원 이상 발생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수익금에 대한 사후 수익시기 확인이 가능하다면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유튜브 수익이 자료 확인으로 매월 단위 수익이 발생된 것이 확인된다면, 수익발생 기준(귀속월) 으로 매월 소득 150만원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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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게 계속 근무하고 싶다고 하거나, 이의제기를 하는 등 지금부터라도 계속 부동의 의사를 표시하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사직서 안 쓰고, 나가라고 하는 날에도 출근을 하시고, 확실하게 나오지마! 해고! 라는 문서, 문자, 카톡, 녹취 등 증거를 확보하면 그때 퇴사를 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안 되니 해고예고수당만 청구하시면 됩니다. "상관없는데" 한 마디 녹취보다,, 그 이후 지속적인 거부, 부동의, 이의제기, 근무의지표시 등의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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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위로금 퇴직소득/근로소득 어떤 소득으로 봐야하는지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질문 내용으로 추정하자면, 권고사직 위로금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이 부분은 사장님과 상무님에게 확실히 여쭤보셔야겠지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생각하자면, 퇴사하는 사람에게 이유없이 3개월분 임금을 줄 이유는 없을 것이므로, 퇴직하는 조건으로 주기로 합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물론 두사람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답을 안 해주면 담당자 입장으로서는 결과에 대한 책임이 없겠죠. 퇴직위로금(권고사직 위로금, 권고사직 합의금)이면 퇴직소득세가 맞습니다.분쟁해결금의 경우 기타소득세에 해당하지만, 이건 분쟁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분쟁해결금(소송, 신고 등 분쟁이 발생한 것같지는 않기때문에)일 가능성은 없지요. 분쟁해결이 아니라 사직권고에 대한 사전 예방 명목의 합의금이겠지요, 결국 퇴직을 조건으로 하는 합의금 위로금이므로 퇴직소득이 맞을 듯합니다.실제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으니,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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