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 퇴직 후 알바로 근로시간 단축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현재 카페에서 정규직으로
주 32시간 1년 1개월정도 일했습니다
개인 사정때문에 정규직을 그만둬야하는 상황인데
현재 매장이 좋고 일도 익숙해져서 사장님께 근무는 계속 하되 정규직에서 파트타임(주15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 변경을 여쭙고자 합니다
퇴직금 지급 시
정규직으로 일한 기간만큼의 퇴직금을 받고 다시 새로 계약을 채결하여 파트타임 근무를 시작할 수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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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이후 퇴사시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1년 1개월치 일한 퇴직금을 정산받고 파트타임 알바를 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반드시 그렇게 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안 그럼 퇴직금이 확 줄어듭니다.
회사가 안 해준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그냥 퇴사하는 것이 좋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