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발생요건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
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사하고 기간제 + 시급제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1) 기간제 재입사시점을 기준으로 아래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재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1년이 되는 시점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는 점은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합니다.
3) 그러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유급처리시간은 시간에 비례하여 차감이 됩니다.
3. 예를 들어 1일 5시간 + 주 5일 계약직으로 재입사하면 연차휴가 1일 유급처리시간은 5시간이 되는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