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 다니던 직원이 그만두고 알바처럼 근로하고 싶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5인 이상 F&B 법인 기업에서 스케줄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다니던 직원이 1년이 되기전에 퇴사 후 시간제 또는 기간제 근로를 희망하는데 이럴 경우 1년 이상 근무하게 된다면 시간제와 기간제도 연차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발생요건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

    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사하고 기간제 + 시급제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1) 기간제 재입사시점을 기준으로 아래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재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1년이 되는 시점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는 점은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합니다.

    3) 그러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유급처리시간은 시간에 비례하여 차감이 됩니다.

    3. 예를 들어 1일 5시간 + 주 5일 계약직으로 재입사하면 연차휴가 1일 유급처리시간은 5시간이 되는식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근로관계 단절 없이 시간제 또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종전 기간과 합산하여 계속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시간제, 기간제 상관없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