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들의 고용승계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대표가 회사를 A, B 총 2개 운영 중 입니다. 최근 B 회사를 정리하려고 하는데 직원들을 A 회사로 입사시키려 합니다. 이 때 직원들의 고용승계가 가능할까요? 참고로 A와 B 회사는 법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포괄적 영업양수도 또는 인수합병에 해당하여 고용승계가 가능합니다. 근로자들은 고용승계가 유리하면 고용승계를 주장하여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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