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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희망적인육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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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하루 10시간 7개월 근무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요즘 경기가 안좋아져서

근무하는 곳에서 권고사직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3월1일부터 9월 30일 주 5일 10시간 근무 7개월 근무하고 퇴사하는데요

계산법이 너무 어려워서 제가 해보니 미달인것 같은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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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를 의미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주5일 근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초과할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수급자격인정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이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하여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이 됩니다.

    2025.3.1 ~ 2025.9.30 4대보험을 7개월 가입한 경우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사유는 정당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주 5일제의 경우 정상적으로 7개월 정도를 근무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무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 이상 근무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며, 각 주별로 결근한 적이 없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결근 없이, 공휴일도 유급처리 되었다면 180일이 넘습니다. 그러니, 180일 요건은 만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