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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소정" 근로시간이란, 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로기준법의 한도 내에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니, 추후 추가(대타 등)한 근무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스케줄근무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스케줄"이라고 적혀 있기에 (안 적혀 있더라도 그렇게 해석되기에) 사후적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질문자님은 스케줄 근무가 아닙니다. 실업급여 부분은 1) 상용직을 먼저 자진퇴사하고 2) 일용직을 뒤에 퇴사한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가 안 됩니다. 상용직이 자진퇴사가 되면 일용직은 일수가 90일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상용직 고용보험 기간은 일용직 일수는 카운팅하지 않습니다. 결국, 질문자님은 현 상황에서는 실업급여가 안 될 것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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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선택에 대한 회사의 압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어느 병원에 가든 회사 인사관리자가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의료법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모두 "의사"로 규정합니다. 결근 처리 여부는 회사 규정에 의하는 것이지 근태관리자가 개입하는 것도 월권이겠지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세요, 그러면 회사 내부 근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산재 인정이 되면 기록을 뭐라고 하든, "산재로 인한 휴업(출근하지 않는 것을 휴업이라 함)"으로 해석됩니다. 만약, 산재를 안 하고 공상처리를 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저런 말을 하는 것이라면 (바람직하지 않으나) 그럴수는 있습니다. 그때 대응은 "그러면 그냥 산재할래요"라고 하시면 정형외과 인정해 줄겁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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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후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그렇습니다. 출산휴가 및 법정 육아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재직기간)으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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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유로 2년 이상 무급휴직 후 퇴사시 퇴직금과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무급 휴직 기간도 퇴직금 대상 기간(계속근로기간)으로 포함할지 말지는 회사 내부규정(취업규칙 등)으로 정합니다. 위 답변은 퇴직금 계산법이 아니라 기간을 말씀드린 것이고, 퇴직금 계산법(3개월 평균)은, 휴직 시작하기 전 3개월을 평균으로 합니다. 그러니 0원일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 전에도 특별한 사유로 소득이 없었다면, 또 그 전으로 하거나, 통상임금 방식으로 하는 등, 큰 손해 없이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급휴직이 육아(법정휴직 외) 휴직 등이 아닌 순수한 개인 사유 휴직이라면, 18개월 동안 이상 무급이므로 실업급여 대상 자체가 애초에 안 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일 기준 과거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유급일수를 말함) 180일이 되어야 합니다. 단,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경우 3년까지 늘릴 수는 있는데 개인사유라면 대상이 안 됩니다. 만약, 180일 전제조건을 만족한다면, 휴직 도중 결혼으로 인한 통근불편으로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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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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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네트제 220만원이면 대출시 연봉은 얼마로 적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오른쪽 부분에 244만원이라고 적힌 것에 12개월을 곱하면 연봉과 같아야 합니다. 즉 2928이 맞는 것인데, 계약서에 월급이 좀 이상하게 적혀 있기도하고,,, 원래 네트제라는 것이 통상의 방식이 아니므로 100% 맞다고 할 수는 없으나,세전 월급의 연간지급액을 연봉이라고 하는 것이므로 244 * 12 로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연봉이라고 할 때에 4대보험이나 세금은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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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건강보험득실확인서 자격상실일에 날짜가 기재되어있지 않은데, 퇴사 처리된 것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위 사진상으로는 퇴사처리가 안 된 것입니다. 퇴사 처리는 14일 이내에 하면 되므로 아직 시간이 안 되서 그럴 수 있습니다. 상실 신고는 늦게 하더라도 상실일만 제대로 기재하면 상실처리는 원래 퇴사일로 처리가 됩니다. 입사할 회사는 이전 회사가 퇴사처리가 좀 늦는 것같다고 말하면 될 듯합니다. 만약 이전 회사와 퇴사일로 분쟁(무단퇴사라고 주장하는 등)이 있다면, 연락해서 확실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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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회사 퇴사후에 언제 받을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안 지키는 사업주가 많습니다. 미리 빨리 달라고 독촉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00만원 이상이면 IRP로 받아야 하므로, 은행 등에서 IRP 통장을 만들어서 회사에 (계좌번호) 제출해야합니다.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하기를 하면 됩니다. 홈페이지 노동포탈 진정하기 또는 방문접수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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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금 평균임금이 증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평균임금은 실업급여 수급액에 아무 의미 없습니다.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 와 최저한도액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64192원) 비교해서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즉, 하한제가 있습니다.좀더 쉽게 설명하면, 질문자님이 주40시간 근로자인 경우, 월급 340만원 이상인 경우가 아니면 평균임금은 실업급여에 아무런 영향을 안 미칩니다. 전부 1일 최저한도액 64192원(8시간 기준)을 받기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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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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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시기 14일을 못지키면?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양해을 구하세요.,법적으로는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문서로) 퇴직금 지연 합의를 하면 됩니다.근로자가 신고하지 않는 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설령 신고해도 지급하고 취하하면 종결됩니다. 그러나, 최대한 빨리 지급해야지요, 근로자도 막연히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요.
자격증 /
공인노무사 자격증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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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임금미지불신고를넣었는데 출석요구를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출석은 필수입니다. 신고를 하고 3차례 출석하지 않으면 자동 신고 취하 되어 버립니다. 대질 조사는 안 하겠다고 미리 말하면 대질 조사 안 합니다. 만약 안한다고 했는데 출석 시 사장이 와 있다면, "대질은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면 됩니다.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대질은 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1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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