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경우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이 의무입니다.
다만 근로 형태에 따른 적용 예외가 있습니다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 근무자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에서 제외됩니다.
단,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본인이 가입을 희망할 수 있습니다.
월 60시간 이상 또는 3개월 이상 근무자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 의무 대상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근로자가 1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 형태별 적용됩니더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 근무자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단,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의 동의나 요청에 따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 건강보험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