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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 3개월 이상,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대상

5인 미만 사업장 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3개월 이상이나,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모두 의무가입 대상인가요?

예를 들어,

일 3시간 주 5일 근무, 근로계약기간 6개월인 경우 4대보험 모두 가입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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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개월 60시간 미만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국민, 건강, 고용보험은 가입의무사항은 아니고 산재보험은 가입 의무입니다.

    단시간근로자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로계약이 존속된다면 고용보험은 의무가입이며,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제외됩니다.)

    정리하면 주 15시간 미만, 3개월 이상 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하시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원하거나 당사자 동의가 있다면 국민연금에 가입, 고용, 산재보험은 의무가입하여야 하고 건강보험은 가입의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1개월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입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월 60시간 근무가 아니더라도 3개월 이상 근무라면 가입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