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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청설모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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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몇일전에 이야기해야 하나요?

퇴사시 몇일 전에 이야기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에 보니까 퇴사전 1개월전에 말하라고 적혀있던데 효력이 있는건가요? 만약 1주전에 퇴사한다고 말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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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민법제660조에 고용계약의 해지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대략 말씀드리자면 한달 전에 통보해야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법 조항이 복잡하여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한달로 통용하여 사용합니다.

    2. 근로계약서에 30일 전 통보라고 적혀 있으면 효력이 있습니다. 민법보다 계약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3. 단, 여기서 효력이 있다는 얘기는 한달 전에 통보를 안 하면 잡혀가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순수하게 민사적 효력만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4. 민사적 효력이란, 30일을 안 지켜서,,, 그 이유로 (근로자 귀책) 회사에 손해가 객관적으로 증명되면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최악의 경우 소송도 들어온다... 는 것인데,

    5. 통상의 근로자에게는 이런 경우 손해배상 인정을 거의 안 하거나 아주 소액만 합니다. 그래서 소송을 할 가치가 없으니 소송을 99%는 안 합니다.

    6. 단, 사장이 엄청 열받았거나, 근로자가 노동부에 뭘 신고했다거나 그럴 때는 사장도 억지 주장으로 소송을 하는 경우도 아주 간혹 있습니다.

    7. 주의) 본인 업무가 특수하여 무단퇴사 하면 큰일나는 업종이라면 손해가 크게 발생하고 소송이 크게 걸릴 수 있으니 절대 주의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법률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1개월 전에 사직의사를 밝혀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가급적 해당 내용을 준수하여, 사직의사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근로자가 1주 전에 사직의사를 밝히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그대로 수용한다면, 근로자 원하는 시점에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1주 전 사직의사를 밝힌 근로자의 사직서 처리를 거부할 경우,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1개월 후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서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므로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근로를 강제할 수 없으나, 사용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전까지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를 무단 결근 처리할 수 있고, 4대보험 상실신고 또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 가능성은 낮지만,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갑작스럽게 퇴사를 해야 하는 경우, 사용자 원만하게 협의하여 퇴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 퇴사 전 1개월 전에 말하라고 되어 있다면 그 규정을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규정대로 하지 못하고 1주 전에 퇴사한다고 말한다 해도, 회사와 합의가 잘 된다면 문제가 없긴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이를 승낙하지 않았을 때에는,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해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때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손해액이 얼마인지는 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경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사전 통보기간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퇴사는 최소 1개월 전에 통보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를 지키지 않아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은 회사가 입증해야 하므로 실무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의 사전 통보기간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거나, 고용관계의 종료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 1개월 통보 규정은 효력이 있고 이를 지키지 못했을 경우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인과관계 및 입증의 문제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1개월이 되기 전에 임의 퇴사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 660조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법률에는 퇴사절차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퇴사절차에 대해서는 민법상 고용 파트 부분의 규정이 적용되고 위 660조를 근거로 회사에서 근로계약서에 사직하는 경우 1개월 전에 사전 통보하라고 규정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1개월 사전 통보 규정은 민법에 근거한 것으로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전 통보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경우임에도 퇴사(사직)를 하면 법적으로 약정위반 즉 무단퇴사가 됩니다.

    무단 퇴사의 경우 근로자가 약정한 노무제공의무를 위반한 경우이므로 이에 따라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질문자를 상대로 법원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분쟁이 발생하지 않게 회사 담당자와 퇴사절차에 대하여 사전 조율을 하시고 그에 맞추어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통상 기재하는 문구로 1개월 전에 퇴직 통보를 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법에 따른 기간을 편의상 기재하는 것인데 노동법상 퇴직을 통보해야 하는 일자가 정해진 것은 없어 필요한 때에 퇴직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기간을 지키지 않는다고 특별한 법적 책임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사용자가 거부한다면 1개월 후 퇴사효력이 발생하고 해당기간동안 출근하지않으면 무단결근처리되어, 퇴직금, 실업급여 등에서 다소 불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책임 등의 법적인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