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 구별 차이 문의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로계약기간이 한달 미만이면 무조건 일용직으로 처리됩니다. 2. 3.3.~3.31.은 한달 미만입니다. 주말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이런 경우 실제 근무하지 않더라도 3.1.부터 근로계약서를 체결햇다면 상용직 신고가 가능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가 명백히 한달 미만이므로 이 상태로는 상용직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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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비를 못받고 있습니다. 힘드네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1. 이 부분은 근로계약이 아니고 도급계약으로 해석될 듯합니다. 2. 도급 계약의 경우 법적 제제는 없고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아니면 원청회사 또는 발주처에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3. 질문자님이 데리고 들어간 직원들에게 임금이 안 나갔다면, 해당 직원들이 질문자님과 중간하도급자 등을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등으로 진정, 고소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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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1. 병가가 있으면 병가처리를 하면 될 것인데, 만약 병가가 없다면, 근로자 동의받아 연차처리를 하거나 일방적 조퇴 처리를 하면 될 것이나, 좀 야박할 듯합니다. 상사와 상의해서 결정해도 될 듯합니다. 2. 병가 규정이 없다면, 조퇴 등 근태 처리를 해도 위법하지는 않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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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근로자의날 휴일대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노동절이 없어지고 공휴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노동절은 그대로 두고 공휴일로도 지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휴일대체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여전히 유효할 듯합니다. 추후 고용노동부에서 뭔가 방침이 나올 수도 있으나, 근로자(노동자)의 생일같은 날을 날짜를 바꿔서 쉬라는 것을 허용하지는 않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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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상 부득이한 경우 임금체불시 회사 대응에 대한 전반적인 문의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다시 쓰든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서면동의서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이런 사안은 대표자가 동의하거나 과반수가 동의하는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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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무급으로 휴가를 갔을때 주휴수당 차감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무가 0이므로 주휴수당을 감액해도 됩니다. 그러나, 감액할지 말지는 회사에서 판단하면 됩니다.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이 녹아 있는 것이므로 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공제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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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휴직 중 일용직 노가다 투잡 뛰려는데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1. 일용직도 소득으로 잡힙니다. 그러나, 회사가 공식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2. 회사에 통보가 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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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2일 입사했습니다. 언제 퇴사해야 퇴직금이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6월 1일까지 근무하면 법적으로 퇴직금 받습니다. 그러나, 용어가 혼란스러워서 헷갈릴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퇴직일은 공식 용어이며,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을 퇴직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6월 2일자로 퇴직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직일은 마지막 근무일로 사용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이건 공식 용어는 아닙니다. 그러니, 사직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마시고, 마지막 근무일을 명시하는 방식으로 표현을 하세요, 즉, 6.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습니다. 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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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에 휴게시간 1시간 반으로 명시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개별 근로계약 체결할때에는 점심시간을 1시간으로 체결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인사규정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일종입니다. 취업규칙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보다 우선합니다. 단, 둘 중 근로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 "취업규칙에 반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아닐 수 있음)그런데,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할 것이니, 결국 1시간 30분이 적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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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휴직중 대학원 진학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만약, 전일제 대학원을 간다면 육아휴직의 목적 외 사용으로 휴직이 취소되거나, 징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간 대학원 정도면 무방할 것같으나,이에 대한 교육청별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반드시 해당 교육청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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