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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이 돠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글로 설명하기 너무 복잡하여, 정리된 사이트를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C형은 중도인출이고, DB형은 담보대출입니다. DB형은 현실적으로 잘 안 됩니다. https://m.easylaw.go.kr/MOB/CsmInfoRetrieve.laf?csmSeq=999&ccfNo=2&cciNo=1&cnpClsNo=2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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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참고인조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조사를 위해서는 피해자가 누구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나마 알려야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안 알리고 질문을 하기가 쉽지 않을 수있습니다. 예를들어, A가 상사가 나에게 욕했다. B가 들었으니 조사해 달라고 한 경우, 조사자는 B에게 "상사가 A에게 욕하는 것을 들었나요?"라고 질문하는 것은 당연하죠, 물론, A가 신고자라고 밝힐 필요는 없으나 당연히 A인줄 알겠지요. 혹여, 신고인이 피해자가 아니거나 밝히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면 안 밝히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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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같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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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이후 재면접 요구 받을 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 문의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무기계약 안 시키려고 편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회사에 이메일 문자 카톡 등으로 "재계약을 하는데 왜 공개채용을 하시는지요? 공개채용 합격하면 무기계약 인정 안 되는 것인지요?"라고 물어보고 증거를 남기세요.회사의 부당한 재계약조건에 따라 재계약 거절한다면 실업급여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적으로 당연히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고용센터는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으므로 증거가 필요할 듯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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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월굽에서 사장이 세금으로3.3프로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3.3%를 적용하면 국민연금은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근로자로 근무하면 3.3% 자체가 위법(가짜프리랜서)한 것이지만, 일단 3.3%와 국민연금은 모순되는 방식이니 애초에 잘못된 방식입니다. 3.3%를 하면 국민연금은 떼서는 안 됩니다. 임금체불로 신고하면 됩니다. 급여명세서를 달라고 해서 확인부터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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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가 수령이 가능한지를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2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한 것이 명확하고 회사가 재계약을 거절하여 재계약이 안 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됩니다. 주의할 점은, 혹시라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않고 지인찬스를 사용하는 것이라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 적발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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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요양보호사 근로계약서 근로일 명시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 : 방문요양의 특성상 수급자의 요청에 따라 정해진 날로 한다. 라고 명시하고, 기록관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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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한달 미만은 일용직으로 등록이 되므로, 상용직 자발적 퇴사 후 일용직은 90일을 하셔야 합니다. 즉, 3주로는 불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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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정년은 정년에 도달한 년도로 퇴직한다라고 하는데 올해말에 퇴직해도 실업급여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의 표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정년은 만 60세로 하고, 정년에 도달한 해의 말일(또는 정년에 도달한 다음해의 1.1.)에 퇴직한다" 등으로 기재해야 명확한 것입니다. 해당 취업규칙의 취지가 연말까지 근무라면 가급적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애매한 부분을 현행 그대로 해석할 때는, 연말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긴 하지만, 과거 관행 등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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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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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발생 될 연장근무를 위해 마이너스 근무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정당하지 않은 방식입니다. 원칙적으로 회사 사정으로 덜 근무한 경우 휴업수당 70%를 받아야 하고, 추가 근무를 하면 1.5배를 지급받아야 하므로, 퉁치는 방식은 부당한 방식입니다. 다만, 쌍방 합의하면 그렇게 하는 것도 무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이 방식이 부당하다고 항의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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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 질문입니다.(1년 이상 재직 시)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입사일부터 입사일 전날까지 근무하면 됩니다. 즉, 1.1.~12.31. 또는 1.15.~1.14.까지 등으로 계산합니다.즉, 1.1.부터 근무했다면, 12.31.까지 재직하면 됩니다. 주의) 사직일, 퇴사일, 퇴직일의 개념이 다 다르기때문에 오해할 수 있으니 사직일 퇴직일로 판단하지 마시고, 마지막 근무일 또는 마지막 재직일을 기준으로 12.31.까지 재직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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