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실업급여 마지막근로시간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마지막 사업장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애매하지만 마지막 일용근로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하한액 기준을 위한 금액인데, 평균임금이 하한액보다 높으면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센터에 문의를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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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수당도 임금의 정의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네, 연차수당(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포함)은 임금입니다. 월차수당은 법적으로 없는 개념이지만 연차수당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즉, 임금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한 이론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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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이 갈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이런 경우 사유를 근로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니, 회사가 이전을 하였고, 본인 근무지가 A사옥으로 변경되었다는 증거(인사발령 통지서 또는 사옥이전, 부서 이전 관련 자료)가 필요하고마지막 질문처럼 B에 있어도된다고 햇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이런 애매한 경우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할 때 반드시 "부서의 사옥 이전으로 인한 통근 불편"이라고 기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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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중 대분류2 직업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원천징수(실제 지급한 급여명세서와 같겠쬬)를 기준으로 하되 연단위가 아니고, 23.7.~25.6.까지를 기준으로 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간당간당 하면 고용노동부 질의를 통해 확실히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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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을 내가 사용하고싶을때 사용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자가 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 회사의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시기에는 날짜를 바꾸라고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이 사안은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또한 회사 내규로 연차 승인 절차가 정해져 있다면 해당 승인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 3일전 승인을 받지 않고 당일 사후 연차계를 제출한 경우 회사가 합당하다면 승인하는 것이고 합당하지 않다면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좀 야박한 회사이긴 한데, 법적으로는 결근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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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사업장이고 7일일햇는데 부당해고당하면 어떤법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복직(임금지급 포함) 또는 복직은 원하지 않고 금전보상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외 형사처벌을 하지는 않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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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근로가자 법적으로 보장받아야할연장그론수당기준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보다 더 많이 하면 무조건 연장근로 인정1일 8시간을 초과한 경우도 무조건 인정주40시간을 초과한 경우도 무조건 인정5인 미만 사업장연장근로 인정하지 않음 : 이말은 계약시간 보다 더 많이 하면 연장근로수당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급 1배를 추가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1.5배가 아니라 1배를 지급한다는 것이지 1배조차 지급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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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녹취록 제출관련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상대방은 녹취록 전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제출해야(의무는 아니지만)할 것입니다. 그러니 첨부터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듯합니다. 아니면 애초에 녹취록을 만들때 일정 시점 이후부터 녹취록을 제작하면 됩니다. 녹취 내용 중 핵심을 정리해서 주장해야 이기지요. 그냥 덥썩 내면 다 읽어보지도 않습니다.접수시기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복직이 목적이면 바로 하시고, 금전보상이 목적이면 적절한 시기를 가늠해야 합니다. 월급 300만원 미만이면 국선노무사 배정이 가능합니다. 300만원 이상이면 일반 노무사 선임을 고려해 보세요. 노동위원회 사건은 (임금체불 사건과 달리) 거의 대부분 대리인을 선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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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로 퇴사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했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했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퇴직금은 법적으로 퇴사 후 14일 이내에 줘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월급 정리 등 회사 업무처리상 다음 달 월급날 또는 일정 기간 늦추어서 지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지만 현장에서는 14일 을 안 지키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근로자는 문자나 카톡으로 내가 사정이 급하니 퇴직금을 빨리 지급해달라 라고 요청하는 것이 빨리 받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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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퇴사 및 퇴사이후 1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정규직으로 신고하여 고용지원금을 받은 경우라면 계약 만료 처리하면, 거부처분 되거나, 모르고 넘어간 경우 나중에 부정수급 적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다른 회사에 일 개월 계약직으로 정당하게 근무하고 정당하게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 만료가 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이후에 해당 회사의 취업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이 경우 계약 만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약 만료를 처리한 것이 아닌지 의심을 살 수는 있습니다. (단기계약의 경우 심사가 꽤 까다로운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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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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