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는데.
안녕하세요.
62세 건물 환경 미화원으로 입사하여
68세에 권고사직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66세에 회사가 변경되서 퇴직햇다가 다시 입사한 걸로 됐습니다.
일 한 건물은 똑같고 회사만 변경됐습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 하여서 실업급여를 신청할려고 회사에 말했는데.
회사 세무소에서 신청 할려니깐 안되서
회사 세무소에서 근로복지공단에 물어보니
65세 이하가 아니라서 실업급여 가입이 안되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한번 회사가 바껴서 그런건가요??
그래도 최소 입사가 62세이면 되는거 아닌가요??
이럴 경우 이직확인서만 서류로 달라고 하고 제가 직접 고용센터로 신청해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