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나오는데 혹시 상담받으면 이의제기 가능할까요?
안년하세요.
1954년생이고
61세 입사 , 68세 용역회사변경, 71세 권고사직 입니다.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가서 알아보니깐
이전 회사 고용보험 상실일이 2022년 04월 01일이고
고용승계받은 지금 회사 취득일이 2022년 05월 01일로 되어 있고
65세이상 실업급업 적용여부 N 라고 되 있습니다.
일은 계속 했는데 한달 뒤에 입사한걸로 되있네요.
이런 경유 실업급여 신청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자료상으로만 보면 68세로 입사한거로 되어있어서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한거 알겟는데
자료상으로만 그렇치 실제로는 하루도 쉬지않고 계속 일 했습니다.
따로 이의제기해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단절 없이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적용합니다.
사례의 경우 68세 당시 용역회사 변경되면서 고용승계되었고 단절 없이 계속근무하였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간에 상실신고 및 취득신고 과정에서 사실과 다르게 신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만약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불인정할 경우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상황은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해 ‘65세 이후 최초 고용보험 가입자’로 분류되어 수급이 제한된 사례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로는 용역업체만 변경되었고 근무 장소와 업무가 동일했으며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일해온 정황이 있다면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의 오류를 정정하는 방식으로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근기록 등 입증자료를 갖추어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시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시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자료와 설명이 충분하다면 수급 자격 회복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단절없이 고용관계가 계속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공백기간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자격을 확인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