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나오는데 혹시 상담받으면 이의제기 가능할까요?
안년하세요.
1954년생이고
61세 입사 , 68세 용역회사변경, 71세 권고사직 입니다.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가서 알아보니깐
이전 회사 고용보험 상실일이 2022년 04월 01일이고
고용승계받은 지금 회사 취득일이 2022년 05월 01일로 되어 있고
65세이상 실업급업 적용여부 N 라고 되 있습니다.
일은 계속 했는데 한달 뒤에 입사한걸로 되있네요.
이런 경유 실업급여 신청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자료상으로만 보면 68세로 입사한거로 되어있어서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한거 알겟는데
자료상으로만 그렇치 실제로는 하루도 쉬지않고 계속 일 했습니다.
따로 이의제기해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