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가구원 증명서류, 동의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고용센터에서 전산망(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가구 정보를 자동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다만, 간혹 증명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일 때만 요청합니다.예: 주민등록표상 세대 구성원이 실제와 다를 경우(이혼 소송 확인서, 실종 확인서 등), 또는 국세청/4대 보험 정보와 실제 소득이 다름을 증명해야 할 때 등.등본 제출 여부: 기본적으로는 전산 확인으로 대체되므로 먼저 '가족정보 불러오기'를 시도해 보세요. 시스템에서 오류가 나거나 담당자가 별도로 보완 요청을 하지 않는 이상 등본을 따로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진행하시면서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관할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로 문의하시면 더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 방법'동의서 스캔 후 첨부파일 등록' 방식을 취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자필 서명이 필요합니다.이 경우에는 동의서를 프린트하여 가구원이 직접 자필로 서명(또는 날인)한 뒤 이를 스캔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선명하게 촬영하여 이미지 파일(JPG, PDF 등)로 첨부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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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이 노동절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절기로 결정이 났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노동절은 기존에도 '유급휴일'이었으므로 원칙적인 수당 지급 기준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올해부터 모든 노동자가 쉬는 공휴일이 됨에 따라 관리 체계가 더욱 엄격해졌습니다.이미 이전부터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노동절은 유급휴일이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해진 수당 계산 방식(250%)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바뀌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모든 노동자 적용: 과거에는 공무원 등 일부 직종은 노동절에 쉬지 못했으나, 올해부터는 공무원·교사 등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쉬는 공휴일이 되었습니다.휴일 대체 불가: 일반 공휴일(현충일 등)은 노사 합의로 휴일을 다른 날로 바꿀 수 있는 '휴일 대체'가 가능하지만, 노동절은 특별법에 따른 유급휴일이므로 휴일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즉, 노동절에 근무했다면 반드시 가산 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한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 가산수당(50%)'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이 점도 기존과 동일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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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서 말하는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이직일(퇴사일) 전 1년 이내에 발생한 체불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4년의 임금체불은 이미 1년이 경과했을 것으로 판단되며, 사후적으로 이를 주장하더라도 임금체불을 이유로 정당한 이직 사유를 인정받으려면, 체불이 발생했을 당시 회사가 이를 해결해주지 않아 '계속 근무가 불가능하여 퇴사하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이를 알고도 계속 근무했고, 퇴사 후 재입사까지 했다면 고용센터는 이를 '체불로 인한 불가피한 퇴사'로 보기 어렵습니다.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단순히 과거(2024년)에 있었던 주휴수당 미지급 사실만으로는 현재(2025년 재입사 후)의 자발적 퇴사를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받기 어렵고, 현 퇴사 상황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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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임금 지급 시 4대보험 처리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문의사항에 대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처리에 대해 구분하여 답변 드립니다1. 국민연금: 납부예외 유지 및 요건원칙: 육아휴직 기간 중 무급이거나 급여가 발생하지 않을 때 '납부예외'를 신청합니다.임금 지급 시: 휴직 기간 중 회사에서 지급하는 급여가 휴직 직전 적용 중인 기준소득월액의 50% 미만이라면, 계속해서 납부예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주의사항: 만약 지급하는 급여가 기준소득월액의 50% 이상이 된다면 납부예외 사유가 소멸되므로, 즉시 납부재개 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공제 및 납부해야 합니다.2. 건강보험: 납부유예 유지 (변경 없음)지급하려는 금액이 직전 기준소득월액의 50%를 넘는지 반드시 먼저 확인하세요. (50% 이상 시 국민연금 납부재개 필요)처리 방법: 건강보험은 휴직 기간 중 소득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납부유예(고지유예) 상태를 유지하시면 됩니다.복직 시 정산: 휴직 기간 중 지급한 급여가 있더라도, 건강보험료는 복직 후 '휴직 기간 중 유예된 보험료'를 일괄 정산하게 됩니다. 이때 육아휴직에 따른 60% 경감 혜택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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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조기 복직 시 해당 월 급여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 육아휴직 급여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30일까지 있는 달에 15일간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월 급여액 ÷ 30일 × 15일질문자님께서 이미 육아휴직을 두 번 나눠 사용하셨다면, 남은 횟수에 따라 추가 사용 여부가 결정됩니다.현재 규정: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총 3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2024년 법 개정으로 기존 2회에서 3회로 확대됨).추가 사용: 만약 기존에 두 번 나누어 사용하셨다면, 남은 1회의 분할 사용 기회를 활용하여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단, 자녀 1명당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총 기간(최대 1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남은 기간이 있다면 그 범위 안에서 마지막 분할 사용을 신청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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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5회 10개월 근무 일용직 허용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무적으로는 '일용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더 타당하며, '프리랜서(3.3%)'로 처리할 경우 세무조사 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세법상 프리랜서(사업소득)는 특정 고용주에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인 지위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가족이라 하더라도 민박업 운영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세무서에서는 이를 프리랜서로 인정하지 않고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또한, 일용직으로 신고를 하더라도 일용직은 하루 15만 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따라서 아내분(일 14만 원)과 따님(일 6만 원)은 일당이 15만 원 미만이므로 원천징수할 세금이 0원입니다.따라서 일용직 신고가 더 유리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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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고용보험 상용직 일용직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팀에서 이직 사유를 덜 묻는 이유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법상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10일 미만 근무"하면 자발적 퇴사여도 수급 자격을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하지만 이는 '실질적인 일용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처럼 같은 매장에서 반복적으로 근무했거나,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등 실질적으로는 상용직(기간제 근로자 등)의 성격을 띠고 있다면, 고용센터는 형식상의 신고(일용직)가 아니라 '실질적인 고용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상용직 요건은 주 1일 10시간 근무라면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데,혹시 퇴사 이유가 단순히 개인 사정이 아니라 "근로계약 위반, 임금 체불, 혹은 직장 내 괴롭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면, 이를 증빙하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퇴사 전 24개월 중 질병, 부상, 사업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자발적 퇴사도 수급이 가능합니다.위 사유가 아닌 단순 자발적 퇴사라면, 초단시간 근로자로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이와 별개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은 사업주의 큰 위법 사항입니다. 이를 신고하면 사업주는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수급 여부와 계약서 미작성 자체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실제로 근무했다는 사실'만 입증되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인정됩니다.결론적으로 요약하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때 이직 사유를 '개인 사정(자발적 퇴사)'으로 적어서 제출하면, 고용센터는 앞서 말씀드린 '초단시간 근로자 수급 요건'을 따져서 부적격 판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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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새로 오픈하는 매장이라 정신이 없었다는 핑계를 대겠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명백한 법 위반이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노동청에 충분히 신고 가능하며, 신고를 통해 해당 사업주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통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도 근로감독관의 조사가 진행됩니다.근로계약서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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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시 첫 3개월이 계약직이었는데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근로계약의 형식이 바뀌더라도,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단절 없이 계속 근무했다면 이를 하나의 근로관계로 봅니다.이에 계약직 기간이 끝난 후 공백 기간 없이 바로 정규직으로 임용되었다면, 계약직 기간과 정규직 기간을 합산하여 전체 근로 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결론적으로, 입사일은 정규직 전환일인 4월 1일이 아니라, 최초 입사일인 2025년 1월 1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간혹 정규직 전환 시 형식상 '퇴사 처리'를 하고 사직서를 쓰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썼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은 인정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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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월 8일 이상 근무시 의무가입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 요건인 '월 8일 이상'은 실제 근로일수와 유급휴일(주휴일 등)을 합산한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판단할 때도 '피보험단위기간'은 무급휴일을 제외한 **유급인 날(근로일+유급휴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즉, 주휴일을 포함하여 11일로 신고하시는 것은 실업급여 요건 산정 시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일용직'으로 신고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상용직'의 요건(계속 근로, 월 8일/60시간 이상 근무 등)을 충족하고 있어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주휴수당이 포함된 내역), 실제 근무 기록 등을 준비해 두시면 고용센터에서 직권 가입 여부를 판단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상용직 직권 전환 여부: 고용센터는 신고된 서류를 바탕으로 판단하지만, 실질적인 근로 형태가 상용직임에도 일용직으로 반복 신고된 경우, 고용센터에서 근로 실태를 조사하여 상용직으로 직권 변경할 수 있습니다.요약하자면 월 8일 기준에 주휴일은 포함되며, 실질적인 상용직 요건을 갖추었다면 고용센터를 통해 상용직으로 바로잡는 것이 향후 실업급여 수급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소급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은 미리 예산 계획에 고려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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