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5회 10개월 근무 일용직 허용 가능 한가요?

민박업을하고있는데 아내와 딸(20살)이 도와 줄려고하는데, 인건비를 월5회 각각 아내 70만원 과 딸 30 만원 으로 책정해서 10개월 신고하려는데 세무적으로 허용되면 일용직으로 신고 하려는데 세무적으로 문제가되서 프리랜서로 신고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가족을 근로자로서 고용하여 상기와 같이 근로하게 한 때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시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하는 것이라면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로 신고함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무적으로는 '일용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더 타당하며, '프리랜서(3.3%)'로 처리할 경우 세무조사 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법상 프리랜서(사업소득)는 특정 고용주에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인 지위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가족이라 하더라도 민박업 운영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세무서에서는 이를 프리랜서로 인정하지 않고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용직으로 신고를 하더라도 일용직은 하루 15만 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따라서 아내분(일 14만 원)과 따님(일 6만 원)은 일당이 15만 원 미만이므로 원천징수할 세금이 0원입니다.

    따라서 일용직 신고가 더 유리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