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무적으로는 '일용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더 타당하며, '프리랜서(3.3%)'로 처리할 경우 세무조사 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법상 프리랜서(사업소득)는 특정 고용주에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인 지위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가족이라 하더라도 민박업 운영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세무서에서는 이를 프리랜서로 인정하지 않고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용직으로 신고를 하더라도 일용직은 하루 15만 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따라서 아내분(일 14만 원)과 따님(일 6만 원)은 일당이 15만 원 미만이므로 원천징수할 세금이 0원입니다.
따라서 일용직 신고가 더 유리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