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족 일용직 신고 가능한가요????
카페이고 딸이 한달에 두세번 정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실제로 돈을 주고있는데 일용직 신고해도될까요?? 실제로 일을 한 경우라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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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일을 제공하고 임금을 주었다면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공단에서 실제로 근로자로 일한 것이 맞는지 확인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자녀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에 대해서도 일용신고를 하고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친족이라 하더라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하는 등 근로자성이 입증된다면 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동거하지 않은 가족으로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 하나 그렇지 않다면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표자의 친족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하고 있다면 일용직으로 근로내역확인신고가 가능합니다.

